빈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생화학무기는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과 부합되는 대량살상무기이다. 생화학무기는 아군의 작전수행에 많은 위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로 개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전후방 주요 목표를 공격할 것이다. 생화학무기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는 군 독자적 또는 민 군 합동으로 생화학전에 대비한 많은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독제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세척수준에 머물고 있는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제독능력 향상을 위해 주둔지 및 제도/차량형 장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용성 제독제의 항공무기체계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론적 접근과 기존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용성 제독제 적용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세제보다 제독능력이 50%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식영향성 평가결과도 상용세제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의 일반적인 열, 폭풍, 방사능 피해가 아닌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고도 전자기파 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EMP 차폐 시설 중 차폐 판의 경우 전자파 차폐 효과가 뛰어난 금속 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금속판들은 차폐 시설 제작 시 용접 부위에서의 전자파 유입 가능성 등 시공상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차폐 시설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로써 전자파 차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실험체에 전기전도성이 높은 재료를 혼입하였다. 또한, 실험체 중 가장 높은 차폐효과를 보인 2가지 수준과, 가장 낮은 차폐 효과를 보인 2가지 수준에 $100{\mu}m$ 아연-알루미늄 합금 금속용사 피막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전기전도성이 높은 재료를 혼입한 실험체는 MIL-STD-118-125-1 규격 최소 차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금속용사 피막을 적용한 실험체에서는 모두 최소 차폐 기준을 만족하였다. 결론적으로, $100{\mu}m$ 아연-알루미늄 합금 금속용사 피막이 HEMP 차폐에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액티나이드(actinide)의 지질물질로의 수착은 핵에너지와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핵종 원소의 이동성과 생물이용가능성을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가의 액티나이드 이온은 3가의 란타나이드(lanthanide) 이온과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므로, 3가 액티나이드의 산화광물 표면수착량은, 중성 또는 약한 산성의 pH 상태에서 3가의 란타나이드처럼, 인산염 이온(${PO_4}^{3-}$) 이 수착된 상태에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액티나이드 이온의 화학적 동족체인 3가 유로피움 이온($Eu^{3+}$)이 인산염이 수착된 상태의 뵈마이트 (${\gamma}$-AlOOH; boehmite) 표면에 수착되는 삼성분 수착계를 X선 흡수분석(EXAFS)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Eu X-선 흡수분석은 Eu-$PO_4$-뵈마이트 삼성분 수착계에서 뵈마이트 표면에 $EuPO_4$ 표면침전물이 형성되는 것을 지시하여 준다. 인산염이 뵈마이트 표면에서 $EuPO_4$ 표면침전물을 형성할 뿐 아니라 두자리 단핵 표면착물을 형성한 것을 P X-선 흡수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및 기업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핵무기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로 인류의 힘이 증대된 만큼 인류사회의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과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발전시킬수도 크게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류가 좀 더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개발시스템과 산업육성 전략과 기업 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장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류 전체에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사회에서 어떠한 철학과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시스템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인류사회의 기술개발시스템, 산업시스템, 기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대안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기술 산업 기업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국가나 개별산업 그리고 개별기업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고 또한 각 의사결정 주체들의 비이성성까지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경제, 정치행정, 법제도, 사회시스템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들이 다차원으로 융합되어 수행되는 심화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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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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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