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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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해원상생의 재해석과 지평 (The Reinterpretation and its Prospect about Resentment Solution and Coexisten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김방룡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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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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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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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종교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순진리회의 미래관'이란 종교 신앙적 차원에서 증산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도래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전망하는 사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의 존립근거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새롭게 교리를 재해석하여 시대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는 '인존(人尊)시대'라고 밝혀주었다. 이는 기술 과학의 혁명을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통어하며 인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식기반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인간소외'와 '양극화 심화'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제안해줄 종교적 역할이 새롭게 대두된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진리회의 4대 종지 가운데 하나인 '해원상생'의 이념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크게 세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그 가운데 해원상생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 보편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밝혔다. 둘째, 종교학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외와 갈등 요소를 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더불어 노동에서의 인간소외, 인간의 정체성 혼란, 인간 대 포스트휴먼의 갈등 등을 다루었다. 셋째, 해원상생의 원리를 통한 소외와 갈등의 치유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두 번째 작업을 통하여 드러난 소외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해원상생의 이념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순종학의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해양사고에 따른 해원(海員)의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실무적 고찰 (A Study on Seaman's Criminal Responsibility of Marine Accidents)

  • 송용섭;서거석;박용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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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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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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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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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상생'에서 '상생'의 존재론적 근거 - '사방-세계'와 '초연한 내맡김', 그리고 '거주하기' - (The Ontological Basis of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Geviert-Welt,' 'Gelassenheit,' and 'Wohnen')

  • 문동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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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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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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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대순사상 내지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해원상생'에 주목하면서 '상생'의 존재론적 근거 내지는 토대를 하이데거(M. Heidegger)의 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상생'은 '서로 (잘) 산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잘 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리는 하이데거의 '사방-세계(Geviert-Welt)'와 '초연한 내맡김(Gelassenheit)', 그리고 '거주하기(Wohnen, 거주함)'에서 대순사상 내지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상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인 '넷'의 하나로 포개짐이 상생적으로 펼쳐지는 '사방-세계', '사방-세계'에 진입하는 '초연한 내맡김'이라는 인간의 태도를 통해 상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인간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 상생은 '사방-세계'에 진입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주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주하기는 '사방-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내지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이념 내지는 지침인 '상생'이 이미 존재론적인 지평인 '사방-세계', '초연한 내맡김', '거주하기' 등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원 또한 이미 해소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