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건설시장의 구조를 보면 발주자로부터를 낙찰 받은 하도급자는 이를 3차 하도까지 주고 있다. 이렇듯 원도급자가에게 하도를 줌으로써 결과물 생성을 하도급자가 맡게 된다. 현장 생산성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하도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특성상 한 프로젝트에 각 분야의 하도급업자가 참가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도급자의 품질 및 작업을 향상 시킨다면 작게는 한 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점차 넓어지면서 프로젝트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도급 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분석함으로써 하도급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환경은 대형화, 전문화의 추세와 공사이행기간의 증가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과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도급자의 판단오류 및 인식부족은 이윤감소 혹은 적자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된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의 리스크요인에 의한 공사예비비 산정을 예측하고 계약의 합의와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자의 목표이윤 확보를 고려한 입찰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하도급자의 공종별 사례로 선정하여 입찰금액 산정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업자의 합리적인 입찰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하도급관리는 하도급업체를 전문화, 계열화하여 성공적인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다. 품질관리에서 하도급관리는 하도급업체의 ISO9000시리즈의 품질시스템의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화를 기하고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자가 ISO9000시리즈의 풀질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저해 요인을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의 개념을 응용한 설문조사로 분석하여,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관리자인 원사업자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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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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