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 Published : 2010.10.01

Abstract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