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Published : 2017.02.05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