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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n Construction Project Litigation - Focused on the Union Establishment of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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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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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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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운송협약상(國際船空運送協約上) 사고(事故)의 개념(槪念) (The Concept of "Accident" under the Warsaw System)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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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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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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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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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손실기반 지체상금 산정 개선방안 (A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Method Based on Owner's Substantial Loss)

  • 장봉조;심재영;구정산;정대원;구교진;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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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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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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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제도 : QCA방법론을 이용한 양형분석 (Penalty system for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sentencing)

  • 조원희;한창근;박연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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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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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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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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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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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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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소고 (Proving Causation With Epidemiological Evidence in Tobacco Lawsuits)

  • 이선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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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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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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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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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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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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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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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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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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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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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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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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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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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Age-Crime Curve in Korea)

  • 박철현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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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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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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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범죄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어온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 즉 연령-범죄곡선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들을 이용한다. 첫째, 집적된 자료로서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고, 둘째 개별적 자료로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경철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과, 셋째, 또 하나의 개별적 자료로서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범죄곡선의 우경편포하는 형태는 범죄경력에 조기에 진입한 사람들과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의 범죄율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정점이 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갇프레더슨과 허쉬는 후기진입자나 조기진입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연령별 범죄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별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낸다는 갇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율의 정점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후기진입자의 범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모피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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