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시작되었다. 1997년 6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17개가 지정되어 창업보육, 시험생산, 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의 개편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능을 수행하고, 기술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 제도 사업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에서 기술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 학 연 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산업육성의 기획기능 강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단일창구 역할정립 등의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대학은 2007. 05. 25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2014. 01. 28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항목 중"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 전문대학 137개교에서 공개한"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전수 검토하여 동형성을 찾고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7개(12.4%)만 이원화(학교발전과 특성화)하여 정보 공개하였고 나머지 대학은 모호하게 제시하였으며, 학교발전계획은 세계1위 등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였고, 특성화계획은 휴먼 등 정성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표준화된 연구절차와 구상도를 제시하였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various married couples(non-violent couples, violent couples, indicted couples) on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collect opinions on the legal treatment of indicted couples, especially on Protection Orders and criminal punishment. The questionnaires included 542 couples residing in Pusan and 50 indicted couples in various major cities of Korea.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uples in general understood well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their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did not affect their knowledge on the Acts. Second, the attitudes of the husband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affected by whether or not they had inflicted violence on their wives. Husbands who have a history domestic violence, but were not arrested and indicted had negative attitudes on the in- tervention of the police. They also did not want to call the police for assistance. However,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ird, the attitudes of wive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not associated with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Fourth, indicted couples felt that Protection Orders were necessary and they were willing to follow the Protection Orders set forth by public prosecutors. Victimized wives wanted another form of sentencing rather than a fine, and they wanted to have their opinions heard when their spouse was arrested and when sentencing took place.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학은 다중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공시의 의무를 갖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설명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 실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해 설명책임의 역할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협회와 수많은 단위조직인 낙우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지회가 결성되기 시작한 1992년. 그해 9월 3일 경남도지회는 마산시 회성동에서 공식 설립되었다(초대 도지회장 정덕현). 현재 경남 창원시 중동에 위치한 경남도지회는 10년 이상 현재의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나 경남지역 낙농가들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항시 회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지회 사무실은 여기저기 대화와 토론이 벌어지는 통에 한산할 틈도 없다. 방문한 이날도 토론이 한창이었다.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특례 적용과 건폐율 상향등을 위한 시군단위 건의활동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창문밖으로 새어나오는 이들의 목소리는 현판을 보지 않고도 단박에 경남도지회 위치를 짐작케 할 정도. 그 생기넘치는 분위기 속에 경남지역 낙농가들을 위해 경남도지회 상주하며 항시 애쓰는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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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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