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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Received : 2012.04.26
  • Accepted : 2012.05.17
  • Published : 2012.07.28

Abstract

As the increase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murder, and rap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onalizing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and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Such an atmosphere led to the approval of the revision of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0. The revision allows the revelation of the profiles of crime suspects including the pictures of their fac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However, whether the revision had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has not been demonstrated empirically. Moreover, identity revelation is a grave intrusion into privacy and an abuse of human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sinc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would be released to the media prior to the court's final judgements. Also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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