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國內) 산림자원(山林資源)이 부족(不足)한 한국(韓國)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 목재(木材)의 수급균형(需給均衡)을 위(爲)하여 외재(外材)에 크게 의존(依存)해야함은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 이에 상응(相應)하는 각종(各種) 임산물(林産物)의 수출(輸出)을 통(通)하여 어떻게 임산물(林産物)의 무역수지(貿易收支)의 균형(均衛)에 유의(留意)하여 왔는가를 지난 약(約) 20 여년간(餘年間)의 시계별(時系別) 자료(資料)를 통(通)하여 살펴보았다. 1960년대(年代)부터 1970년대말(年代末)까지는 이러한 균형유지(均衝維持)가 지속(持續)되었으나, 1979년(年) 제(第)2차(次) 유류파동(油類波動) 이후(以後)로는 점차(漸次) 불균형(不均衡)이 노정(露呈)된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는 날로 증대(增大)되어가는 추세(趨勢)에 있고,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처(處)한 제반여건(諸盤與件)이 대외지향정책(對外指向政策)을 채택(採擇)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實情)에 놓여 있는 한(限),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임업부문(林業部門)에 있어서도 임산물(林産物) 무역(貿易)의 확대(擴大)를 통(通)하여 그 수지균형(收支均衡)을 회복(回復)하는 데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기우릴 필요(必要)가 있다. 한편 목재수입정책(木材輸入政策)은, 외재의존도(外材依存度)가 85%임에 비추어 목재수급(木材需給)과 물가안정(物價安定)에 외재(外材)의 비중(比重)이 매우 클 뿐아니라, 그 가격기능(價格械能)을 통(通)하여 국내(國內) 목재가격조성(木材價格造成)을 위(爲한) 투자환경조성(投資環境造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愼重)을 기(期)할 필요(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현행(現行) 목재수입(木材輪入) 자유화제도(自由化制度)는 마땅히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식량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약초를 얻을 수 있었다. 약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 오늘날 향료로 쓰이는 약초가 발견 될 정도로 인류가 약초를 이용한 역사는 오래 되었다. 약초는 난치병, 노화, 성인병 등 현대의학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체의약 산업의 원료이자 새로운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생물자원 소재로 약초는 약용성분을 함유한 식물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 고부가산업의 소재로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의 경쟁이 치열하며, 약초산업은 천연소재 신약과 기능성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생명산업으로서 약초는 한약뿐 아니라 신약 개발을 위한 소재로도 부각되고 있으며, 항암제인 택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천연물 약의 가능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식품 분야에서는 재배기술 발달과 웰빙 트렌드 속에서 약초는 신선채소와 기능성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약재의 이미지를 벗어난 약초는 음료와 과자, 술 등으로 활용되고, 비빔밥 등 다양한 약선음식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산업소재의 활용분야에서는 약초는 특히 화장품 산업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다양한 화장품 회사에서 한방화장품을 출시하여 세계 속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약초는 천연 색소이자 생활 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약초를 활용한 염색약과 여성 생리대, 샴푸 등의 인기가 높다. 약초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한약재 위주의 약초산업을 천연물 신약, 기능성 식품, 화장품, 산업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장시키고, 우리 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여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산학연 및 생산자단체 등과 새로운 약초 산업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초의 생산기술 안정화를 통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약초 공급의 안정화, 약초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변해가는 약초 산업의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컨테이너 선석 당 적정처리능력 40만 TEU로 설정하고 컨테이너항만을 40만 TEU에 맞는 선석 개수로 개발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만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선사가 요구하는 고 생산성의 터미널을 건설하여 선사의 물동량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그 항만 배후지에서 고 부가가치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려면, 40만 TEU 표준하역능력 같은 항만개발 제약요인을 두어서는 초대형선 부두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0,000 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항 시 선사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은 항만대기시간과 항만 내 체류시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대기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000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시 선사가 요구하는 총 재항시간은 대부분24시간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2,000 TEU 급 초대형선이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는 항만의 하역능력을 산정해본 결과 초대형선 선석 400미터 2선석, 피더선 250미터 2선석의 1,400m 컨테이너 터미널의 연간 요구 처리능력은 약 300만 TEU가 되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주 선석 2개(900미터)와 피더선석 2개(500미터)의 1400미터 선석에서 300만 TEU를 처리해도 선석점유율, 선박대기시간이나, 서비스 면에서 기존의 항만보다 오히려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장비가격으로만 비교할 때 기존터미널에 비해 700억원 정도(28%)를 더 투자하면 연간 처리능력이 160만 TEU에서 300만 TEU로 88%이상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국항만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선석 수 개발방향에서, 항별로 미래 일정기간 동안 건설 필요 처리능력 한도를 실제 건설되는 처리능력의 누계를 관리해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동해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등의 동북아시아 중심의 환동해 경제권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를 통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북방 교역의 교두보 항만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항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IPA 방법론(중요도/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컨테이너 및 벌크 물량 매력도,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선박 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 복합연계운송의 편의성, 하역장비 경쟁력의 5개 평가요인의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물동량 측면에서 동해항 물동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야 하고 물동량 자료를 지속 추정/관리해야 한다. 둘째,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선박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을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운용 보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복합연계운송기능 강화를 위한 철도 및 육상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측면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제 동해항 잠재적 이용자 측면에서 컨테이너 활성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고, 향후 동해항 물동량 통계 자료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면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들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의 치열한 정보기술경쟁과 보이지 않는 사이버영토 확보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국토 건설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연 구는 머지않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에 대비하 여,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이버국토 구축시 정부에서 갖추어야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국토는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물리적 지형공간과 활동 (제1의 국토)을 체계적으로 최적 연계하여 융합한 초공간으로 무한한 활동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원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제2의국토 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디지털화 해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업무처리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가지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공간'을 말한다. 이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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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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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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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