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네트워크망,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나 정보의 이동, 상업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산업기술 유출이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 재화 거래, 온라인 도박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활동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는 탐정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문제 및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탐정의 조사능력 및 증거수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하며, 각 탐정교육기관이나 협회들이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바일 IT와 무선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를 담는 뉴미디어로서의 휴대폰의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모바일 컨텐츠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의 발달은 유선 인터넷 컨텐츠를 무선으로 확장하게 하였으며, 장소기반 관광 정보 (Location Based Information)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기기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정보는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교통편, 숙박, 음식점 등 매우 실용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다지 사용하고 싶은 매력은 없는 정보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환경에서 모바일을 활용하여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컨텐츠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연구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지역의 역사, 문화 정보 전달을 위한 모바일 투어 게임 "타임트렉"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리서치, 컨셉,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이다. "타임트렉" 프로젝트에서 추구했던 방향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투어하면서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깊은 역사, 문화 정보를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유발을 위해 시간여행 능력을 가진 탐정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롤플레잉 스토리 기반 게임과 물리적 장소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오프라인 퀘스트 게임의 형식을 포함하는 모바일 투어 게임형태로 구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다 그 장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흥미를 유도하고 투어를 완료하게 유도함으로써 만족스럽고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새로운 타입의 모바일 관광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워킹 트레일로 구성하고 그 장소가 가지는 기본적인 문화, 역사적 정보에 오락적 요소(스토리와 게임 요소)를 자연스럽게 혼합하여 흥미로운 컨텐츠를 만들는 것이었으며, 또한 모바일이 가진 위치기반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적재적소에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국내외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의 사례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설정한 "타임트렉"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타임트렉" 프로젝트에서 개발했던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요약, 설명하였으며, 사용자 테스트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세분화에 따른 관광 정보 서비스의 엔터테인먼트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을 위한 LBS 모바일 기술과 스토리,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결합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즐거운 관광 경험을 창출할 수 있으며, 관광 산업과 모바일 컨텐츠 산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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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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