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클레임(claim)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은 아니지만, 당사간에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주자와 건설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건설분쟁을 최소화 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을 바탕으로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 및 발주자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관성이 높은 규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서 단순한 기술통계(빈도수)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발주자 관점의 시사점으로 분쟁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5,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2020년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 리스크가 적은 ODA 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사업을 제안하였다. 사업 진출을 위한 건설기업의 ODA사업 역량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FGD 기법을 활용하여 34개의 역량 요인을 선정하였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SA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업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기획 및 발굴(6개), 수주 및 마케팅(6개), 엔지니어링 및 시공(3개) 등 총 15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중 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항목으로 클레임 및 리스크, 수주활동을 위한 기업의 역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역량별 역할 주체에 따라 개선하여 향후 ODA자금을 활용한 사업 수주 경쟁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약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공공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CM 계약 실적이 미미해 민간의 활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CM 사업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기 수행된 CM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관리 주요 분야별 업무 중요도 조사에서,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 설계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사업관리자는 사업비 관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한편, 분야별 업무 만족도에 대하여 발주자가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를 선택한 반면, 사업관리자는 공정관리,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 등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관리 세부 업무에 대한 우수 및 취약 업무 평가 결과, 사업관리 효과가 큰 우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 모두 공정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 품질관리 및 기술 지도, 실시설계 VE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 업무로는 양주체 모두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CM 사업에 대한 공사비, 공기, 품질, 안전 등 4대 항목의 성과 및 향후 목표치 평가에서 CM 0~5% 수준대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의 지연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지연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작업지연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주변 환경에 따라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회성이 강한 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작업지연기간 산정방법 또는 작업지연의 클레임 사례에 관한 연구와 프로젝트 종료 후 결과에 의한 원인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작업지연에 대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작업지연 원인분석 범위를 프로젝트내의 현장관리 분야로 국한하고 작업의 투입요소에 의한 분석과 VSM을 활용한 분석으로 나눴다. 건설업에 적합한 원인분석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건설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건설업에 활용이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고 절차를 제안하였다.
턴키공사의 업무수행체계는 기본설계, 입찰, 낙찰, 실시설계, 계약, 시공, 사업물 인도와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턴키발주 공사의 프로세스 중 이러한 설계업무는 일괄계약자인 기존의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지 않은 생소한 부분의 업무이다 이 중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후단계에서 계약단계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단계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및 최종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므로 사업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시공단계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던 일괄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다소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현재 국내 턴키공사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관리로 인해 설계변경 요청, 클레임 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턴키공사라는 실시설계업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인식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턴키수행공사 기존 설계시공 일괄사업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고찰을 통한 사례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주요 관리업무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실제 실시설계 관리업무 담당자들의 개선방향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실시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깊은기초 시공시에 기초파일의 항타작업은 인접구조물 등에 진동을 야기하고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키고있다. 이러한 문제로 진동 $\cdot$ 소음 문제를 직접 야기시키는 직타공법 보다는 주로 저소음 $\cdot$ 저진동 공법 인 천공 후 타격공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천공 후 타격공법도 일정거리 이내에서 시공을 할 경우 진동 $\cdot$소음을 유발시컥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기초공사현장에서 말뚝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진동 $\cdot$ 소음을 천공 후 타격공법을 대상으로 지반조건이 상이한 7개의 현장에서 실측하여 이를 제정된 허용규제기준에 따른 적정 이격허용거리를 회귀분석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초파일 공사시에 요구되는 적정 거리확보를 위한 기준역할을 하도록 하며, 인접 구조물이나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공기지연으로 발생되는 클레임을 방지하는데 활용성을 갖도록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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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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