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 클레임 중에서 공기지연 클레임의 발생빈도가 높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모두에게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적 문제 뿐 만 아니라 회사의 존폐와 관련이 된다. 체계적인 증빙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산정방법이 정량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지연 클레임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건설공사 단계에서 공사정보 또는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예비적 고찰로 공기지연 클레임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연구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단계별 공정표와 데이터베이스 연계구축 방안을 제시하였고, 건설생산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요구정보에 근거하여 개념적 데이터모델링과 논리적 데이터모델링을 통한 건설공사 생산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손실생산성을 고려한 공기지연일수 산정을 위해 건설공사 생산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의 연간 공사발주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턴키공사는 발주처의 인력부족과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주자우위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클레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있는 클레임요인을 추출하고 영향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턴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클레임요인을 선별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금액의 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클레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검증하였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으로 건설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건설업체에 신용을 공여한 보증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보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과 관련된 클레임에 관해 연구 및 실무 차원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 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한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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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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