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of Improvement Devices for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n Claim-related Provisions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클레임 관련 조항의 개선방향

  • 백화숙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 양창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 윤자영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
  • 김경환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 Published : 2007.11.09

Abstract

Construction work has character which claim or dispute is frequently raised. This means that each construction project has it's own contract documents due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 and time. Therefore to overcome the associated risks, domestic contract rules and acts should be reformed. Several well-recognized contract documents developed by FIDIC, AlA, CMAA and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is suggested.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