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본 연구는 1998년 국민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수준별로 한국인의 영양섭취현황과 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수준별 국민영양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들을 경제수준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1998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빈곤선을 이용하였다(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중략)
본 연구는 노인층 생계비에 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생계비 측정방식중 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적용하여 노인 가계를 위한 생계비 측정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생계비산정방식을 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이를 다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생계비 산정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물량 방식에 의한 2006년 노인부부가계의 최저생계비는 566,478원이고 노인독신가계 중 남자는 306,210원, 여자는 260,276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계분석방식에 의하면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생계비 1방식에서는 최저생계비가 860,043원, 표준생계비 1,018,669원, 유락생계비 1,287,555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계비 2방식에서는 694,916원, 표준생계비 1,037,779원, 유락생계비 1,556,55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귀속임대료를 포함시킨 것이지만 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435,416원, 표준생계비 548,250원, 유락생계비 699,84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반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는 유사 상대 표준선의 최저생계비와 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정된 노인생계비를 정부 공식 생계비와 정영숙의 생계비 산정방식과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생계비1방식에 의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에 비해서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2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여러 방식의 생계비 산정을 시도하였지만 산정된 생계비 결과가 아직까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대적 생계비 산정방식인 전물량방식의 생계비 산정이 아주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 결과라 하겠다. 이에 절대적 산정방식, 특히 전물량방식의 생계비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생계비 산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생계비가 산정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living in a city in Korea. Living cost means expenditure per month for elderly couple. It was assumed that the elderly couple will need different living cost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The circumstances are health status, retirement status, and the level of living they want. The subjects were the elderly couple households over the age 65 of household head. Total number of subject was 1,649 households. Used data was Annual Report survey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nalysis of data was done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means, median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ir standard living cost was 844,980 won by pure relative standard line and 842,300 won by quasi relative standard lines. And minimum living cost was 713,40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was 557,600 won (3/2 of median). And abundant Living cost was 1,068,02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1,263,450 won. The living cost of elderly households was about 81-83%, comparing with non-elderly households. Among the item of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housing and medical care cost was larger than any other items.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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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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