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범죄 사건 수사가 증가함에 따라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개선된 수사절차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포렌식 분류(triage)와 예비분석 등의 개념이 수사 연구기관에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초동조치 대응인력 및 예비분석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조직에서 초동조치 대응인력이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같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디지털 수사의 초동조치 대응인력과 예비분석관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필요사항과,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조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수사의 초동수사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몽타주와 실물 사진과의 근사 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입력 몽타주를 얼굴인식 기법에 적용하여 이진영상화와 형태학적 필터로 영상의 잡음을 제거한 후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경계선 영상으로 레이블링 과정을 거친 후 얼굴의 중요 요소를 포함하는 특징얼굴을 구성한다. 특징얼굴은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다운 샘플링 된 LL대역의 계수로 변환되며, 고유값 연산을 통해 계수 매트릭스의 고유 값을 추출 한다. 입력 몽타주의 고유값은 같은 절차를 거친 실물 사진의 저장된 고유값과 계수의 분포를 비교한다. 실험 결과 몽타주와 유사한 실물 사진을 검색할 수 있었으며 영상의 크기 변화와 왜곡 및 압축에 견고한 비교 검색 결과를 얻었다.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수사 기관은 초동 수사 시 현장에 컴퓨터가 있을 경우, 사이버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에도 시스템을 압수 또는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시스템으로부터 용의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사건에서 확보한 시스템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확보한 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한 납치,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기업 수사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서버 조사에서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디스크 단위의 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선별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에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를 선별 수집하더라도 이를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별 수집된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 보관 포맷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 포맷은 다양한 디지털 증거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확장성에 중심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XML 기술과 압축 파일 포맷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도록 설계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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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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