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ingdon(2013)과 Howlett et al.(2014)의 모델을 결합한 다중흐름모델의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초과학 정책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제, 정책형성, 집행정책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정책참여자 및 정책의 창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추이를 각각 분석하고 국별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경기순환 또는 단계별 발전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별 공통점과 특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 GDP 추이 및 성장률의 움직임을 국면전환 (regime change) 확산과정으로 묘사함으로써 각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발전 양상의 특징 및 국면전환 시점 등을 포착해 내고자 하였다 추세를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GBM 모형과 평균회귀 성향을 갖는 대표적 확산과정인 Vasicek 모형에 각각 마코프 국면전환을 도입하여 국가별 정보통신산업 GDP 및 GDP 성장률의 추이에 있어 국면 전환 여부와 독특한 발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 GDP의 성장률과 변동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한국, 멕시코 등은 고성장, 고변동성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저성장, 저변동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률과 변동성 모두 국면전환이 일어나는 국가로 나타났다. 장기평균 성장률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국면전환, 핀란드와 덴마크는 경기 순환적 국면전환,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평균회귀 속도와 변동성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현존 총독부 공문서는 이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보존문서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문서의 실태는 부분적이고 불균등하여 기록(archives)으로서의 가치평가와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고에서 살펴본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 역시 이를 통해 일제 시기 진행된 시가지계획의 모든 상을 도큐멘테이션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이러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책 제도 변화에 대한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한 조직의 핵심기능을 종합하여 거시 평가의 틀을 만들어, 여기에 현존 문서를 배치하는 도큐멘테이션 과정, 이 과정에서 가치가 높은 기능과 관련된 기록이 소수라는 점, 즉 기록의 재현성이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역사적 자료의 적극적 이용과 적극적인 기록수집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제시기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 중에서도 시가지계획관련 문서라는 하나의 문서군(series)에 대한 기록 평가를 시도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총독부 공문서 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을 도출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시가지계획이라는 총독부 식민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여 기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문서 활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이미 영구보존기록으로 결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처분을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은 갖지 못한다. 이에 역사기록에 대한 평가는 향후 기록의 접근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화나 정보콘텐츠화와 연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집단들인 거주시설 운영자와 직원, 관계 공무원,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유형과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설 내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시설 전문화 형'과 시설은 무엇보다 이용자 참여가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용자 참여 형', 시설은 일반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일반가정 유사형', 시설은 그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며 자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시설 불필요 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낸데 의의가 있으며, 거주시설 관련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 시공 계획 및 관리 업무에 NOS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NOS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단위 - 구조 단위 - 시공 단위 - 자원 단위의 흐름으로 공사정보분류체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를 근거로 네트워크의 구성하고, 성과측정관리기준선의 추이를 분석하는 기준계획시간(MT : Master Target)식과 집행실적을 분석해 주는 수정계획시간(WT : Work Target) 식을 제안하여 NOS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성과측정 관리 기준선의 수립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과측정 집행 분석 방법의 이론적 검증을 통해서 확정계약과 실비정산보수가산방식에 적합한 NOS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제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올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책집행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 집단인 공무원의 사고를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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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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