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지원 등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10명과 2018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20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31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다시 이 주제들을 3개 영역의 10개 주제 묶음으로 유목화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재학 중 고단한 학교생활과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교사의 지도와 틀에 박힌 수업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거나 비행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우, 교사, 가족 관계가 좋은 학업중단자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학업중단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였다.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중단을 처음 생각한 시기는 매우 이른 경우도 있었으며, 학업중단 절차는 비교적 쉽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심정이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하는 자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자도 있었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도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업중단 후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다양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복교에 대한 성공기대는 낮았다. 또한, 그들은 주변이 학업중단을 이해해주고, 믿고 지켜봐주길 바랐다. 현재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체험 활동, 상담 복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재교육은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재교육의 질적 성장은 그에 뒤따르지 못했다. 문화재교육은 목표조차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문화재교육은 그 정체성마저 흔들렸다. 지금의 문화재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문화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면서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의 문제점은 문화재교육 관련자들이 교육목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교육 목표가 교육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U.V.E.C. 문화재교육'이란 새로운 문화재교육을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이해(Understand)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Value)하고, 문화재를 향유(Enjoy)하고, 문화를 창조(Create)하는 교육이다. U.V.E.C.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변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총괄목표, 세부목표, 실천목표라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문화재교육 목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육으로서의 일반성과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동목표의 영역 다양성과 진술 명확성, 문제해결목표와 표현결과의 학습자 주도성과 개방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수자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학습자에게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이제까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문화재교육의 목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 이후에 U.V.E.C. 문화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재교육 전반이 변화될 것이며 문화재교육은 새로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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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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