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보화는 정보기술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양질의 진료와 고객관리 및 경영효율화의 필요성으로 1990년부터 처방전달시스템(OCS)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의료계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과 각종 U-Health Care 관련 제품 및 의료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에 발생하는 모든 진료기록을 디지털화 하여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환자 진료데이터 기록은 계속적인 진료관리와 치료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EMR시스템 도입이 늘고 있다. EMR시스템은 진료 중 발생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 대기시간 단축, 진료의 질 향상, 진료정보의 다양한 활용, 정확한 진료, 비용 절감, 진료부서 및 진료 지원부서 등의 업무효율화를 가져와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
오픈노트는 환자-의사 간 온라인 진료기록 공유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도이다. 진료기록의 확장으로써 오픈노트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과 오픈노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진료기록을 읽어보는 것은 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병원 종사자들은 오픈노트의 유용성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들은 진료기록이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읽어보도록 허용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자가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진료기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도 있다. 오픈노트의 건강상의 효용성 뿐 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실험적 검증을 위한 오픈노트 시범사업을 제언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상의들의 진료데이터를 토대로 진료경로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각 진료단계에서 추출된 규칙들을 토대로 진료경로를 생성하는데,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으로 구성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규칙마이닝을 이용하여 진료단계별 규칙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있는 진료경로의 추출이 이루어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 경영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의료기관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고찰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표준적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진료정보교류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 교육, 인증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을 원하는 환자의 생각 기록과 진료 기록 절차를 돕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마인드로그' 시스템을 제안한다. 환자가 짧은 상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진료를 끝마치게 되거나, 세세한 치료 지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이시스템은 간편한 작업과 체계적인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진료 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이전 진료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진료에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싶은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의 병원 전산 시스템은 각 병원의 자체 전산화 구축으로 인하여 각 개인의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개인의 신상 자료가 한 병원에 국한되어 있고 타 병원 및 공공기관에서의 진료기록 필요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신상 기록 및 진료기록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각 병원 및 약국에서는 전용선을 통하여 접속함으로서 개인의 진료기록 및 처방전을 각 병원과 약국에서 공유할수 있게 되어 병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현재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원에서 검사 또는 진료 기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타 병원 진료 시 비용과 시간 단축이 예상되며, QR코드를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여서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적인 활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진료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오픈노트(Open Notes)운동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 임상진료현장에서 오픈노트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고 있으며, 병원의 진료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진료비관련 기록을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의사나 병원이 위조 혹은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진료기록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오픈노트 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오픈노트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오픈 노트제도가 시행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료기록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오픈노트제도의 도입은 의사-환자 간 신뢰에 기여하여,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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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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