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사물주소는 공법 상 주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력 측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치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와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유연하고 세밀하게 위치표현이 가능하므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전 국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주소정보기본도작성·관리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비교한 결과 사물주소체계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제도척 측면과 부여대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물주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첫째 주소부여대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통일을 통해 상하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건축법 상건물 중 거주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사물주소로 통일하여 부여하며, 셋째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이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부여대상 측면에서는, 첫째 특정 시설물에는 모두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범주의 모든 시설물에 부여해야 하고, 둘째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천은 지역마다 독특한 하도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노년기에 지형도 적지 않다. 이를 가로 지르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특이한 하도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충적하도와 침식하도가 연속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천 협소부이다. 하천 협소부란 하천지형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이며, 하도수리학에서는 지배유량에 종속되는 일정하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하천병목구간을 뜻한다. 이러한 협소부 주변지역은 전형적인 수해상습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협소부 구간에서 하도특성을 반영한 조사 및 연구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선산지역에 위치한 하천 협소부에서 하도형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하도수리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모래하천인 조사구간의 저수로 하상에서 아주 미세한 유사분급 현상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도변화의 작용력에 의한 유사분급 현상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는 완만한 하상경사, 균일성에 가까운 하상재료의 분포 및 공급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골재채취 등의 인위적 교란에 따른 유사분급이 확연하다고 추정되었다. 그리고 협소부의 배수구역에서 과거 활발했던 단단면 이동상 하도가 유심부의 이동과 더불어 최근 급격하게 복단면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수로의 하폭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이상홍수 발생시 복단면 가중 혹은 홍수단면적 축소의 원인이 된다. 또한, 저수로에서 호안 또는 제방 아래 부분의 국소세굴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료 및 도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경복궁 교태전 북쪽의 아미산 화계가 인공산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회지를 판 흙으로 아미산을 조산했다는 논리는 그간 정설로 여겨졌으며, 의심 없이 대부분의 경복궁 관련 논저와 단행본에서 반복되어 기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아미산 조산설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기존 주장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 경회지 축조시기와 교태전 건립 시점의 불일치, 영조와 고종 연간에 제작된 도형사료에서 나타난 백악산과 아미산을 잇는 산줄기의 존재, 아미산 북쪽에 있는 흥복전에서 동쪽 담장을 경계로 높은 위차를 보이고 통행기능이 없다는 점, 중건 당대에 아미산을 풍수적인 아미사(蛾眉砂)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세종 연간에 경복궁 주산논쟁 결과 조치된 경복궁 내맥의 보존에 관한 주장이 그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교태전 북쪽의 언덕이 아미산으로 불러지게 된 기원과 잘못된 조산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였는데, 풍수용어 아미사가 음변되어 아미산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중국 사천에 있는 도불(道佛)성지인 아미산을 모방한 의경의 조성과 천연두신을 퇴치하기 위한 벽사적 의미의 아미산 조영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미산 조산설은 천지조산(穿池造山)식 조경법식을 경회지와 아미산에 소급시킨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를 전후로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백악산과 아미산을 잇는 용맥은 일제가 1915년 경복궁에 개최한 대규모 박람회를 기점으로 상당부분 절토되었으나, 교태전 동북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따라 낮은 둔덕이 약 70m 가량 이어져 있어 일제 강점기에 이 지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고분석 결과 녹산에서 아미산까지 불연속적인 언덕이 일정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발견되어 아미산의 용맥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아미산 용맥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경복궁 지형복원의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려 하였다.
별서정원은 동양적 자연관과 유교적 정치상황이 맞물려 조선시대 사대부 사이에 성행하였던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경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상도에는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과 그 지천의 주변에 주자학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다간 선비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별서정원과 별서를 경영하고 즐겼던 사대부들의 행장, 그들의 시문과 정자기 등이 전해진다. 경상북도 풍기에 위치한 금선정 일원은 퇴계 이황의 대표적 제자이자 목민관이었던 금계 황준량(1517-1563)의 별서지다. 금양정사는 황준량의 수양처였으며 금선정은 일찍 세상을 떠난 황준량을 위해 스승과 제자가 지은 정자이다. 금선정이 위치한 금선계곡은 풍광이 아름다우며 금선계곡을 따라 펼쳐진 소나무숲은 금선정 일원의 풍광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금선정은 빼어난 자연풍경뿐 아니라 황준량과 관련된 문헌과 이야기가 전해진다. 본 연구는 금선정의 명승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금선정의 주변현황, 지형 식생 수계 조사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황준량과 이황의 '금계집', 류운룡의 '금계집', 홍경렴의 '금계정사중수기' 등 인문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관적으로 금선계곡(금계계곡) 일원은 금선정의 정자와 전면의 맑은 계류와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뛰어난 경관미를 지니고 있으며 '금계집'과 같은 문집의 시문에서 '아름답다'와 '명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곡 주변에 모임의 장소였던 역사문화경관을 살펴볼 때 명승자원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다. 최근 들어 별서명승의 문화재지정 사례가 증가되고 별서정원의 명승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금선정 일원이 별서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칠팔년간고국성(七八年間古國城)으로 시작하는 증산의 비결시는 그 원형이 『정감록』에 수록된 것이라 주장되고 있다. 증산이 『정감록』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증산이 『정감록』에 심취했고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담론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감록』과 사상적 지향점이 다른 비결서인 『서계가장결』에 수록되어 있던 한시를 『정감록』의 비결시로 오인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결국, 예시 84절의 한시는 더는 증산에 대한 『정감록』의 깊은 영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증산이 『정감록』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예시 84절의 한시 외에도 세 가지 문헌을 그 근거로 한다. 첫째는 "천개어자 지벽어축인기어인[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의 어구로 소강절의 『황극경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어구는 조선에서는 숙어처럼 쓰이던 매우 일상적인 용어였다. 따라서 『정감록』과 대순사상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감록』과 증산을 관련짓는 것은 증산이 『정감록』에 심취하였다는 예단에서 비롯된 왜곡인 것이다. 둘째는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라는 어구이다. 이는 정감비결의 "모악산두 금불능언[母岳山頭 金佛能言]"의 어구와 거의 같다. 하지만 증산은 두(頭)를 정반대의 하(下)로 뒤집고 자신만의 종교적 예언을 덧붙인다. 비결을 전복하여 비결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셋째는 "불지형체선지조화유지범절(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이라는 대순사상의 특징과 관련된 어구이다. 『초창결(蕉蒼訣)』이라는 비결서에 유일하게 발견되어 대순사상에 대한 『정감록』의 영향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초창결』의 내용과 필사 시기 등을 통해 분석하면 『초창결』은 1950년대 이후 편집된 비결서이기에 이 어구도 대순사상에 대한 정감 비결의 영향을 입증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오히려 역으로 『초창결』이 대순사상의 편린을 흡수하여 새롭게 편집되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발견된다. 결국, 증산과 대순사상에 대한 『정감록』의 일방적인 영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증산의 『정감록』에 대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모습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축된 허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에 의해 전개된 대순사상이 정감 비결의 풍수도참적 역성 혁명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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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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