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종사 자격증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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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증명(회전익항공기) 등급분류에 대한 개선방안 (Plan of improvements on the class with respect to the certification (Helicopter))

  • 조영진;최연철;변아름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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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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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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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조종사 자격증명(회전익항공기)은 육상 단발/다발, 수상 단발/다발로 등급이 분류되어 있어 육상 다발 자격증명을 이미 취득한 조종사가 육상단발 헬리콥터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 단발 자격증명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 국내 자격증명 제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행기와는 다른 독특한 헬리콥터 비행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헬리콥터 등급분류인 단발/다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 및 국내 민수 헬리콥터 산업의 발전방향과 해외 항공선진국 조종사 자격증명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에 적합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등급분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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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UAV Pilot Licensing System)

  • 박원태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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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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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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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및 조종자격증명제도 개선방안을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 유지를 위한 제도시행,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보급, 모의비행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항행안전 증진을 위한 국내 부조종사자격증명(Multi-crew Pilot License; MPL)제도 도입 관련 교육·훈련방안 (Education and Training Measures on Multi-crew Pilot License(MPL) Application in Korea for Improving Air Navigation Safety)

  • 신혜경;이장룡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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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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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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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부조종사자격증명(MPL)제도는 ICAO에 의해 도입되고 운영되는 새로운 개념의 조종사자격증명제도이다. MPL 훈련생들은 역량기반훈련방식을 통해 교육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MPL 국내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ICAO와 국내 항공종사자(조종사)의 자격관리, 국내외 항공사 취업요건, MPL제도 관련 운영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MPL 관련 제도적 여건과 국내 항공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센터, 항공사의 조종사 수급관련 현황, 제도 운영 관련 항공사·훈련생의 관심사항 등의 확인을 통해 국내에서의 운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부조종사 자격증명(MPL : Multi-Crew Pilot License) 제도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ilot operation roadmap for Multi-Crew Pilot License (MPL) System)

  • 김현덕;고강민;이동렬;김규왕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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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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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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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MPL)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기존의 조종사 자격제도와는 다른 역량 (Competency) 기반의 신개념 조종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로서 새로운 조종사 교육 및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초기 규정 확보, 훈련사업자 또는 교육생 확보 등의 제반 사항 준비 및 훈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MPL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MPL 제도가 검증된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업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MPL 훈련프로그램 과정의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해내는 국내 비행 환경에 적합한 MPL 제도의 시범운영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조종사 자격증명(Multi-Crew Pilot License) 제도에 대한 국내 항공종사자 인식도 및 수요도 분석 (An Analysis of Domestic Airmen's Awareness and Demand for Multi-Crew Pilot License (MPL) Certification System)

  • 권문진;권한준;이장룡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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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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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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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wareness and demand for the Multi-crew Pilot License (MPL) to prepare the legal institutional basis for the MPL certification system. A total of 288 airmen were asked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and demand of the MPL certification system, and factors affecting the establishment and participation of MPL training programs. The survey results show the understanding of the MPL certification system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urrent pilot certification system. The demand for the MPL training program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rainees and low-skilled airmen was greater demand.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MPL training program was identified as employment connection (airline recruiting).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MPL certification system policy.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도의 법적 비교 검토 (A Study on Legal Comparison Review of the Pilot's License System of WIG Ship(surface-flying ship) and Pilot Certification System of Aircraft)

  • 박상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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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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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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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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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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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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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