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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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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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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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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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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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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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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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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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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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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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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궁경부암 강내조사 시 CT를 이용한 CTV에 근거한 치료계획과 ICRU 38에 근거할 치료계획의 비교 (Comparison of CT based-CTV plan and CT based-ICRU38 plan in brachytherapy planning of uterine cervix cancer)

  • 심진섭;조정근;시창근;이기호;이두현;최계숙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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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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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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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 최근 CT, MRI 등 영상진단기술 및 방사선치료계획 소프트웨어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의 강내조사는 아직까지 A 점 등 ICRU 38에 근거한 치료계획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T를 이용한 3차원 강내조사 계획은 종양 및 정상조직에 대한 선량뿐 아니라 선량-용적 히스토그람(DVH)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CT를 이용하여 CTV에 목표선량을 조사하는 치료계획(CTV계획)과 ICRU 38에 근거한 치료계획(ICRU계획)을 시행하여 이 두 치료계획간에 종양선량, 직장선량, 방광선량 등을 비교하고 각각에 대한 DVH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Ir-192 고선량율강내치료(HDR)를 시행 받은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강내조사계획은 외부방사선치료를 약 40Gy 시행한 후 수립되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CT 모의치료기를 이용한 CT가 시행되었고 치료계획은 PLATO(Nucletron) v.14.2를 이용하였다. CT 영상에 CTV, 직장, 방광 등을 도시한 후 CTV에 $100\%$의 선량을 조사하는 치료계획 및 ICRU 38에 근거하여 A점에 $100\%$를 조사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 : 11명 환자의 CTV 용적(평균${\pm}$표준편차)은 $21.8{\pm}26.6cm^3$, 직장 용적은 $60.9{\pm}25.0cm^3$, 방광용적은 $116.1{\pm}40.1cm^3$이었다. ICRU계획에서 $100\%$의 선량이 포함하는 용적은 $126.7{\pm}18.9cm^3$, CTV 계획에서는 $98.2{\pm}74.5cm^3$으로서 잔류종양의 크기가 4cm 이상인 1례에서는 ICRU계획 시 CTV 용적 $22.0cm^3$$100\%$ 등선량곡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종양의 크기가 4cm 미만인 나머지 8례에서는 종양용적 $12.9{\pm}5.9cm^3$이 불필요하게 $100\%$ 이상의 선량이 조사되었다. ICRU 38의 권고에 따른 방광선량은 ICRU계획 및 CTV계획에서 각각 $90.1{\pm}21.3\%,\;68.7{\pm}26.6\%$이었고, 직장선량은 $86.4{\pm}18.3\%,\;76.9{\pm}15.6\%$이었다. 방광 및 직장선량 최대값도 ICRU계획에서 각각 $137.2{\pm}50.1\%,\;101.1{\pm}41.8\%$, CTV계획에서 $107.6{\pm}47.9\%,\;86.9{\pm}30.8\%$로서 CTV계획에서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선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잔류종양이 4cm 이상인 환자에서는 CTV계획에서 정상조직 선량이 견딤선량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DVH에서는 목표선량의 $80\%$ 이상을 받는 직장용적(V80rec)은 ICRU계획 및 CTV계획에서 각각 $1.8{\pm}2.4cm^3,\;0.7{\pm}1.0cm^3$, 방광용적 (V80bla)은 $12.2{\pm}8.9cm^3,\;3.5{\pm}4.1cm^3$로서 역시 CTV계획에서 정상조직이 적게 조사되었다. 결과 : 기존의 ICRU계획은 그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T를 이용한 CTV계획 등을 적용 한다면 잔류종양이 적은 경우 정상조직에 대한 조사를 줄이면서 잔류종양에 목표선량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잔류종양이 큰 경우는 정상조직에 대한 조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치료계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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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절제된 위암의 방사선 치료 (Radiotherapy in Incompletely Resected Gastric Cancers)

  • 김종훈;최은경;조정길;김병식;오성태;김동관;장혜숙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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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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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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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위암치료에 있어 완전절제수술후 임상적 국소재발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시행은 아직 그 역할이 분명치 않다. 반면 완전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암에서는 원발병소 부위의 국소발소 위험성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국소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 등은 불완전 절제된 위암에서 수술후 방사선치료가 국소재발을 줄일 수 있는지, 또한 생존율향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1년 7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에서 위암 진단하에 근치적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불완전 절제된 25명의 환자에서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전체 25명의 환자 중 선세포암이 23명, 평활근육종이 2명이었고, 수술은 위전절제수술(Total gastrectomy) 5명, 위부분절제술(Subtotal gastrectomy) 20명이었다. 병기별로는 I B 1명, II 2명, III A 11명, III B 10명, IV 1댕이었으며 불완전 절제부위는 원위절제면(dlstal resection margin) 17명, 근위절제면(proxlmal resection margin) 5명, 간 절제면 1명 및 기타 장기 절제면 2명이었다. 방사선 치료는 총 6회의 FP 항암화학요법중 회차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선량은 44.6Gy-59.4Gy 범위였고 중앙선량은 55.8Gy였다. 결과 :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정해진 양의 방사선 치료를 마칠 수 있었으며, 3명의 환자에서 $15\%$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고 중증도 3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5명에서 관찰되었다. 최소 추적관찰기간은 12개월이었다. 전체 25명중 12명에서 재발이 있었으며 조사야내 국소재발은 7명에서 발생하였고 이들은 문합부위재발 3명, 인접조직 3명, 임파절 1명이었다. 반면 원격전이는 10명에서 발생하였고 이들은 복막전이 6명, 간 전이 2명, 쇄골상임파절 및 대동맥 임파절등 원위임파절 전이가 3명이었다. 환자의 현 상태는 무병생존 11명, 위암과 관련 없는 사망 2명, 위암으로 인한 사망 10명, 재발상태의 생존 2명 등이다. 4년 무병생존율과 질병관련생존율(disease specific survival)은 각각 $48\%$$40\%$였으며 중앙생존값은 35개월, 중앙무병생존값은 26개월이었다. 원발병소 위치, T-stage, N-stage, Stage, 방사선량 등은 생존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 : 수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은 큰 부작용 없이 시행되었으며 치료후 실패양상은 원격전이가 가장 많았고 국소재발은 7명($28\%$)에서 발생하여 문헌상 관찰된 완전절제수술후 국소재발수치과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관찰 기간이 짧고 환자 수가 적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불완전 절제수술 후 원발병소 부위에 잔류암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 절제된 위암에서 방사선치료가 국소재발을 억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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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 적용한 기업부도예측모형 유용성 검증 (Corporate Default Prediction Model Using Deep Learning Time Series Algorithm, RNN and LSTM)

  • 차성재;강정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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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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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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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국내에 큰 영향을 주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반으로 총 10년의 연간 기업데이터를 이용한다. 먼저 시대 변화 흐름에 일관성있는 부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기 이전(2000~2006년)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후 매개 변수 튜닝을 통해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2007~2008년)된 유효성 검증 데이터가 학습데이터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도록 조정한다. 이후 학습 및 유효성 검증 데이터를 통합(2000~2008년)하여 유효성 검증 때와 같은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모형을 재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학습된 모형을 기반으로 시험 데이터(2009년) 결과를 바탕으로 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 기반의 기업부도예측 모형이 유용함을 검증한다. 부도에 대한 정의는 Lee(2015) 연구와 동일하게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들 중 실적이 부진했던 경우를 부도로 선정한다. 독립변수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재무비율 변수를 비롯한 기타 재무정보를 포함한다. 이후 최적의 변수군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다변량 판별분석, 로짓 모형, 그리고 Lasso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기업부도예측 모형 방법론으로는 Altman(1968)이 제시했던 다중판별분석 모형, Ohlson(1980)이 제시한 로짓모형, 그리고 비시계열 기계학습 기반 부도예측모형과 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기업 데이터의 경우, '비선형적인 변수들', 변수들의 '다중 공선성 문제', 그리고 '데이터 수 부족'이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로짓 모형은 '비선형성'을, Lasso 회귀분석 모형은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변적인 데이터 생성 방식을 이용하는 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을 접목함으로서 데이터 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현 정부를 비롯한 해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 및 사회의 시스템,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즉, 현재는 다양한 산업에 이르러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 산업을 위한 연구분야는 아직도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업 부도에 관하여 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 분석을 진행한 초기 논문으로서, 금융 데이터와 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을 접목한 연구를 시작하는 비 전공자에게 비교분석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이중매개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ffice Workers: Focusing on the Dual Mediation of Innovativeness and Prcep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 임재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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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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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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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최근 전쟁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생태계의 변동성,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성이 지속적 확장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생존전략에 의해 한계사업정리, 해고 등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요인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모색하고 있다. 창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310명의 유효 data를 기반으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장인의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자기결성성이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창업에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인생경로 관점에서 혁신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창업지원정책인식도를 높여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심리가 작동된 것을 판단된다. 둘째,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창업을 고려할 때 체감도가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혁신성이 창업지원정책인식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성을 발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정책인식의 실효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인식은 자기결성정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창업지원정책인식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여 창업의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창업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차별성과 연구범위 확대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고, 자기결정정성의 동기만으로는 창업의지를 자극되지 않는다는 점과 혁신성과 창업지원정책의 완전매개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정책 등의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표본의 선정 및 분석과정에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계성과 창업의지가 형성되어 창업행동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정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인간심리 동기와 창업 간의 관련성을 다룬 학문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직장인의 창업 전환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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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지각된 품질이 서비스의 개인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지욕구의 조정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ived Quality affecting the Service Personal Value in the On-off line Channel -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the need for cognition -)

  • 성형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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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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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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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각된 품질과 개인가치간의 인과적 관계 및 고객의 인지욕구에 따른 온 오프라인상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가치에 대한 서비스 전략과 마케팅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간의 장기적 거래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관계구축 및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가치에 관한 연구는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고객관계관리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대형마트(할인점)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온 오프라인의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검증을 위한 인과적 구성모델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통해 가설검증하였다. 구성모델에 대한 분석결과 물리적 환경, 상호작용 품질, 그리고 결과품질로 구성된 지각된 품질은 안정적 삶, 사회적 인식, 사회적 통합으로 구성된 서비스 개인가치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효과분석을 통해서도 온 오프라인에 따른 조정효과는 온라인에서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욕구가 높을 때보다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욕구가 높을 때 개인가치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성모델에 대한 적합도 역시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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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龍珠寺) <삼세불회도(三世佛會圖)> 연구의 연대 추정과 양식 분석, 작가 비정, 문헌 해석의 검토 (A Review Examining the Dating, Analysis of the Painting Style, Identification of the Painter, and Investigation of the Documentary Records of Samsaebulhoedo at Yongjusa Temple)

  • 강관식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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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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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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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용주사 <삼세불회도>에 대한 연구는 연대 추정과 양식 분석, 작가 비정, 문헌 해석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이 실증적인 근거와 일관된 논리 아래 모두 일치되도록 정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용주사 <삼세불회도> 연구에서 제기된 19세기 후반 화승 제작설과 1790년에 제작된 원본을 1920년대에 일반화가가 서양화법으로 개채한 것이라는 소론은 실증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성립되기 어렵다. 현존 <삼세불회도>의 축원문(祝願文)은 세자(世子) 책봉을 받지 않은 원자(元子)만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대로 의례적인 삼전(三殿) 축원문을 썼다가 이를 주사로 지우고 다시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자궁저하수만세(慈宮邸下壽萬歲), 왕비전하수만세(王妃殿下壽萬歲), 세자저하수만세(世子邸下壽萬歲)"라는 특별한 내용과 예외적인 순서로 개서(改書)했는데, 이는 조선후기 불화의 축원문 형식과 내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정조대 왕실의 전례(典禮)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현존하는 <삼세불회도>가 1790년의 창건 당시에 그려졌던 원본 진작임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삼세불회도의 형식(形式)과 도상(圖像), 양식(樣式), 미감(美感), 화격(畫格) 등을 18~19세기 불화나 궁중화원 양식과 다각도로 비교분석해 보면 용주사 <삼세불회도>는 1790년경 전후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축원문(祝願文)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종교적 위상에 따라 존상의 크기가 결정되고 화면 구성도 근하원상(近下遠上)의 고식(古式) 원근법에 따라 관념적, 평면적 조형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삼세불회도>는 투시법적 원근법의 논리에 따라 구축된 입체적 공간 속에 존상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배치한 뒤 서양화(西洋畫)의 음영식(陰影式) 명암법(明暗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흰색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까지 표현함으로써, 마치 삼세불회(三世佛會)의 장엄한 세계가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투시법적 원근법의 내적 질서와 음영식 명암법의 외적 착시는 골육합체(骨肉合體)처럼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흰색 하이라이트만 떼어내서 후대에 개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이 <삼세불회도> 같은 고도의 서양화법과 높은 화격(畫格)의 창의적 융합은 조선후기 회화사상 김홍도와 이명기, 김득신 같은 정조대의 궁중화원만이 이룩할 수 있는 고도의 양식이자 화격이다. 용주사 주지 등운(等雲)이 창건 이래 용주사에 전해져온 기록을 토대로 『용주사사적(龍珠寺事蹟)』을 정리하며 김홍도가 <삼세불회도>를 그렸다고 기록한 것은 이것이 당시의 역사(歷史)이자 실상이었기 때문이다. 조정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日省錄)』과 『수원부지령등록(水原府旨令謄錄)』에는 김홍도와 이명기, 김득신이 감동(監董)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의례 화승(畫僧)들이 그려왔던 불화를 관원 신분의 화원에게 그리도록 하는 것이 엄격한 관직 체제나 운영상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명분상 감동으로 발령한 뒤 실제로는 불화를 직접 그리도록 했던 데서 나타난 결과였다. 영정조대의 어진(御眞) 도사 과정에서 감동으로 불러들인 문인화가 조영석(趙榮祏)과 강세황(姜世晃)에게 국왕이 직접 그릴 것을 요구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동(監董)'과 '집필(執筆)'은 경우에 따라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감동'이 '집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용주사사적』의 기록은 『일성록』이나 『수원부지령등록』은 물론 황덕순의 「닫집 원문」 기록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찾아 복합적으로 읽으면 각각의 맥락과 필요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표리를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용주사 <삼세불회도>의 연대 추정과 양식 분석, 작가 비정, 문헌 해석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모두 실증적인 근거와 일관된 논리 아래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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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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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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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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