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5세기 후반 한시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숙주 시에 나타난 시인의 의식을 고찰한 것이다. 신숙주의 시는 작가의 문학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신, 소위 '변절'의 문제로 인해 연구자들의 관심권 밖에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신숙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도 그의 시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숙주의 시는 세조의 정변이 일어났던 시기를 중심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의 전기 시는 시인이 자족적인 세계 속에서 충만한 자긍심과 여유로운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의 경세이상은 실은 불후(不朽)의 공명(功名)을 성취하려는 영웅의식(英雄意識)의 소산이었다. 이 영웅의식(英雄意識)과 평생 그의 의식을 지배했던 순명의식(順命意識)에 의해 그는 세조의 정변에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후기 시는 공명(功名)을 성취했던 시인의 삶이 그 자신에게 정신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또렷이 보여준다. 그는 세조의 정변에 동조함으로 인해 배태된 양심의 괴로움을 호소하였고 자신이 성취한 공업(功業), 나아가 인생 자체가 허무함을 토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시비(是非) 진위(眞僞) 선악(善惡) 등이 주관적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더 나아가 세상 만물 자체도 환영(幻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불가의 공(空) 사상(思想)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사유 과정을 거쳐 시인은 허명(虛明)한 마음과 한가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게 된다. 신숙주의 시에 나타난 영웅의식, 불가적 사유, 허명(虛明)한 마음에 대한 지향 등은 서거정을 비롯하여 15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주요 문인들의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유들이다. 결국 양심의 괴로움과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넘어서려 했던 시인의 진지한 모색은 15세기 관료문인들의 인생태도와 그들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주요 문인들이 신숙주 문학의 전통을 이었다는 성현(成俔)의 진술은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었던 셈이다.
정이(程?)는 변화(變化)의 세계, 즉 '역(易)'의 세계로 자연(自然)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자연 안에 있는 인간(人間)도 자연의 일부로서 생장(生長) 소멸(消滅)하는 존재 중에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萬物)이 모두 '천리(天理)'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만물일체(萬物一體)', '천인합일(天人合一)'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정이의 독창적인 사유가 아니라 '북송오자(北宋五子)'와 공유한 것이지만, 이를 해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이는 만물이 동일한 리(理)를 갖고 태어나지만, 인간만이 완전하게 천리(天理)를 체화하여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연은 변화하면서도 스스로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 정이는 그러한 자연의 질서인 천리를 인간의 질서인 인륜(人倫)과 유비시키고, 인륜을 체화하여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聖人)'으로 지칭하였다. 성인(聖人)은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누구나 동일한 선(善)한 성(性)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단한 수양을 통해서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이의 이와 같은 철학적 구상은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의 철저한 계승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이는 '성선설(性善說)'이 유학의 본령이며, 자신이 이를 계승했다고 자부하였다. 다만 맹자에게는 성선의 근거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이는 성(性)을 곧 순선(純善)한 리(理)로 보고[성즉리(性卽理)] 성인(聖人)부터 보통의 사람까지 같은 성(性)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이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정이가 말하는 성(性)은 본연(本然)의 선한 성(性)으로서 악(惡) 또는 불선(不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악은 성(性)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불완전한 기질(氣質) 즉 '재(才)'의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정이에게는 이제 이러한 불완전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 본래의 올바른 성(性)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is to vindicate the vacation of arbitral awards in the United States. It focuses on the harmony of case law with statutory law of the United States.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legal system, having adopted the English common law view, harbored a hostile attitude toward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of the United States, enacted in 1925, was to eliminate the hostile attitude of courts toward arbitration. Congress is to enforce arbitration agreements into which parties have entered and to place arbitration agreements upon the same footing as other contracts. The structure of grounds for vacating arbitration awards has two layers. One is of vacating grounds with statutory origins, such as the FAA and the Uniform Arbitration Act, and the other, of vacating grounds originating from a nonstatutory, case law background. For a while, vacatur based on case law has coexisted with vacatur on statutory grounds for arbitration awards.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however, the justification of vacating based on case law has weakened. Post-Hall Street decisions of circuit courts show ways to deal with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One of them is the harmonization of the case law grounds for vacating with the statutory grounds. It seems that the manifest-disregard-of-law and public-policy exceptions show a possibility of survival after Hall Street. However, other nonstatutory grounds for vacation of arbitration awards have no firm basis after Hall Street.
이 연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전 소재 일개대학병원에서 수술 취소된 총 1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된 수술의 취소율을 극소화하여 병원 경영의 합리적 개선과 진료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56.8%, 여자 43.2%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수술 취소 원인을 살펴보면 수술취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사항과 불가항력적으로 수술을 취소해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분류를 통해 전체 수술 취소 사유 중 60.0%는 예방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타 연구자와 병원관리자에게 수술 취소율 감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을 제언한다.
S기 checkpoint기작은 DNA복제 저해나 DNA상해 등에 반응하여, S기 세포주기 정지를 일으키거나 상해 회복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전사가 유도됨으로서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것ba11 변이주의 결손을 확인하기 위해서, nPB11 (DNA polymerase B possible subunit)유전자의 과다발현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HU (Hydroxyurea)와 MMS (Methyl methanesulfonate)에 대한 감수성 및 DNA상해 물질에 의한 RNR3 (Ribonulectide reductase) mRNA의 전사 유도를 조사하였다. RNR3 mRNA의 전사는 DNA합성 저해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나 화학물질에 의한 직접적 인 DNA상해 등에 의해 유도되어진다. 그 결과, dpb11-1변이주는 DNA상해 물질에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RNR3 mRNA전사유도 또한 야생형 균주에 비해 약 40% 정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더욱이 dpb2-1 균주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DPB2와 DPB11 유전자는 복제에 대한 sensor로서, 복제 정지 요인에 대한 세포주기 반응과 전사 조절에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들뢰즈·가타리는 훈련의 교육적 의미를 쇄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과격한 훈련'은 무의식과 의식을 관통하여 이루어진다. 수영 훈련 시 몸의 힘을 빼는 일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체를 움직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상의 주장에는 훈련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갈마들어 있다. 고대 소크라테스는 진실 말하기를 유도하는 정신의 훈련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체 훈련을 구분함으로써 교육적 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오늘날에도 교육적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푸코가 제기한바, 근대 이래로 '규율훈련'형 사회에서 인간은 자발적 복종의 길에 들어섰다. 나아가 오늘날 '기능훈련'이라는 말조차 경영 언어로 대체된 바 우선 이를 극복할 이론적 논의가 요청된다. 이 지점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전(前)인칭적 특이성들'에 입각한 '타자-되기'론은 정신의 훈련과 신체 훈련 간의 위계를 말소시킨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정신의 훈련을 '기능훈련'으로 흡수해 버린 근대적 사고를 전도시킴으로써, 소크라테스가 남긴 교육 언어로서의 훈련의 의미를 사유할 이론적 교두보로 기능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이 교육적 효과를 발판삼아 궁술(弓術)훈련의 교육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 궁술훈련은 엄격한 훈련과 명상을 관통하는 훌륭한 교육적 사례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 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프레게와 럿셀의 현대논리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논리학의 저서는 "포트로얄 논리학"이라고 알려진 "논리학 혹은 사유의 기술" 이다. 이 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의 고전논리학적 요소와 프레게의 현대논리학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고전논리학과 현대논리학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포트로얄 논리학에 나타난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대립되는 해석들을 살펴보고 포토로얄 논리학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해석이 보다 설득력있는 해석인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포트로얄 논리학이 지닌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대비해 보는 것이다. 즉 포트로얄 논리학의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 저서의 한계와 의미를 알아보고, 논리학사에서 그 저서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서술문의 계사에 대한 포트로얄 논리학의 설명은 계사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일성 기호라는 고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서술문의 계사는 술어의 속성들의 집합(comprehension)에 속한 성질들을 주어의 외연(extension)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레게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설명과 유사함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포트로얄 논리학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 기호로 해석하는 최근의 빠리앙뜨의 주장(1978)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포트로얄 논리학의 계사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술어의 속성과 주어의 외연 사이의 서술적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사를 동일성 기호로 해석하는 것은 첫째 포트로얄 논리학 전체를 살펴볼 때 빈약한 문헌적 증거밖에 갖지 못하고, 둘째 논리학과 의미론에서 포트로얄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되는 속성집합과 외연의 구별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술어도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을 포함함으로써 반직관적이다. 반면에 계사를 서술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포트로얄 논리학의 외연과 내포 사이의 구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고 종속절을 갖고 있는 명제에 대한 포트로얄 논리학의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됨을 보인다. 그러나 포트로얄 논리학은 주어의 외연이 공집합인 명제에 대한 분석에서 여전히 고전논리학적인 설명을 고수한다. 즉 그러한 면제에 대해 주어의 외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존재적 관점의 해석만 허락함으로써 전칭명제를 조건적으로 해석하고$[({\forall}x)(Sx{\rightarrow}Px)]$, 특칭명제를 연언적으로 해석함으로써$[({\exists}x)(Sx&Px)]$,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논리학과는 구별된다. 즉 포트로얄 논리학은 서술문의 계사를 동일성 기호가 아니라 주어와 술어의 외연과 내포사이의 서술적 기능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견해와 구별되지만, 여전히 존재적 관점에서 모든 명제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이다. 이것이 바로 포트로얄 논리학의 평가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그 논리학의 가치이며 한계인 것이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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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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