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Valid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Clause 1 or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박철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
  • 정정균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
  • 김진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Received : 2017.10.10
  • Accepted : 2017.10.29
  • Published : 2017.10.31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 rising as a social issue once again. Large number of news articles on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updated on portal sites several times a day. The background for this phenomena is based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it is constitutional for the government to punish conscientious objectors who denied their service for religious belief according to the Clause 1 of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district courts have taken different stance in the lower instance. 6 rulings in 2015, 7 rulings in 2016, and 16 rulings in the first half of 2017 has declared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s not guilty. At the same time, the issue is becoming more controversial as the Jeju District Court has made two different rulings on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denied their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belief.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included as a reasonable cause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ake thorough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 of the Human Rights Covenant by examining the rulings at the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District Courts.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합헌적 판단이 견고한 가운데 최근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내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 하급심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18조 해석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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