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in Korea cannot refuse treatment of a patien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d violation of this obligation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Japan also stipulates the same content in the law. However, this violation of obligations in Japa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is used as a judgment eleme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octors only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patient. However, in both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because the regulation is a little ambiguous. In particular, the key is to find out what is the justifiable reason for the doctor to refuse treatment of the patient. Recently, Japan has completed the work of re-examining the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excessive working environment of doctors.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it is possible to refuse treatment. becau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Rather,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trust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Korea, there is already a legal right for a doctor to reject it according to his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in the case of an abortion, debates are underway that docto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fuse it.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in Japan, and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medical refusal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s on the medical refusal.
Thinking mode, as the condensation of the internal spirit of a nation, has been inherited till now through abundant historical precipitation, and is also a thinking tool for people to think and solve problems. Different from traditional styles and materials, the way of thinking not only has a more essential impact on design, but also makes traditional culture more vital in design. Taking the influence of Chinese mode of thinking on design thinking as the main research object,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sorts out the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hinking mode and design thinking, and summarizes thre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ode of thinking: relational, collective and perceptive. Furthermore, it puts forward the influence of thinking mode on design thinking, mainly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design problems, sub-problem sequencing and solution construction. Last but not least, through a series of Chinese design cases, this paper concretely analyzes how Chinese thinking mode provides national design language for Chinese design.
This study investigate the youth perceived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 leadership strateg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reativity categor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behavior focused self leadership, natural reward self leadership strategy and constructive thought self leadership. Second, the management categor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natural reward self leadership strategy. Third, the patent categor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behavior focused self leadership and constructive thought self leadership. Consequently, when the yout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creativity and patent category, the level of self control, self reward and self efficacy were increas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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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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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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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괴테의 불완전성 정리와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었던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이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 하는 쟁점은 전자가 후자를 논박하느냐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는 수리논리학에서의 한 정리이고 후자는 어떤 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자를 논박할 수 없으며, 어떤 철학적 해석이 부여될 때에만 그런 일은 가능할 수 있다. 후자가 지니고 있는 철학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힐베르트의 "유한주의"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해석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전자는 후자를 논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힐베르트의 "유한주의"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괴델의 "특수한 유한주의적" 해석과 겐첸의 "구성주의적 해석"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각각 논박설과 반논박설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그러한 철학적 해석들이 힐베르트의 사유에 비추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겐첸의 해석이 괴델의 해석에 대해 대등하게 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힐베르트의 사유에 비추어 더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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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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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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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또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한계수명의 도달, 정치 경제적 사유 또는 안전성 둥의 이유로 폐지조치 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기 이상의 발전소와 수백 개의 연구시설, 연구로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폐로 중에 있거나 대기중이다.(중략)
Cette étude se propose d'éclaircir le 'milieu' chez Deleize, qui est un concept primordial pour comprendre le rhizome, comme milieu rhizomatique, une sorte de milieu philosophique, sur la base de 'rhizome', l'introduction de Mille plateuaux. Au long de cette étude, nous envisageons d'abord le système du 'livre-rhizome', type du rhizome-canal dans le 'rhizome', qui a remplacé celui-là de l'arbre-racine dans la métaphysique occidentale traditionnelle. Ensuite, nous montrons comment la pensée-en-rhizome devient une voie, se métamorphose en milieu rhizomatique, et peut être comprise comme milieu philosophique par la rencontre avec le Tao en Orient. Par ailleurs, cette étude révèle le fait que la pensée-en-rhizome est une méthode adéquate à comprendre mieux la Différence et l'Autre immanents, et à renforcer de pratiquer les principes de la mutiplcité vides(空). De sorte que les effets de cette étude aideront à pratiquer philosophiquement et convenablement la pensée du Milieu en Orient à nos jours, même s'ils sont insuffisa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land prices and building construction activities before and after exclusion from park district as results of natural park re-planning. Seoraksan National Park,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and Cheonmasan County Park were selected as study areas, and prices and construction activities were compared between areas remaining in and areas excluded from park districts for ten years after park re-planning. Land prices increased in all three study parks. The largest difference in land prices between remaining and excluded areas occurred in Cheonmasan City Park. Land price increased more in excluded than remaining areas in Seoraksan National Park. Unlike these two parks, the changes in land prices were not much different between remaining and excluded areas in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s that 1) provincial parks were already developed to certain level even before the exclusion due to its less stringent land use regulation than national parks, and 2) that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was also designated as Restricted Development Zone that has similar land use regulation level to natural parks. Comparison between building density measures before and after exclusion shows that development density generally increased after the exclusion. Building heights mostly increased during 10 years after the exclusion. Building to land ratios and floor area ratios also increased. However, building to land ratios and floor area ratios increased only slightly in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and Cheonmasan City Park, suggesting that in provincial and city parks, land development already occurred as a result of less stringent land use regulation. In conclusion, a national park system significantly restricts property right in natural parks, especially in national parks, which make it difficult to expand existing natural parks and/or establish new natural parks. A remedy for resolving problems related to private lands, such as increasing budget for purchasing private lands and introducing park facilities for local community is urgently required.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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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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