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사유방식은 한 민족에 내재된 정신의 결정체로서, 풍부한 역사적 누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사람들이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유 도구이다. 전통적 양식, 재질과는 다른 사유방식은 디자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통 문화가 디자인 속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본문은 중국적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먼저 사유방식과 디자인 사고의 개념 및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중국적 사유방식이 가지고 있는 관계형, 집합형, 그리고 체득형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했다. 주로 디자인 정의 문제, 하위 문제 배열 및 해결 방안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련의 중국 디자인 사례를 통해 중국적 사유방식이 어떻게 중국 디자인에 민족적 디자인 언어를 제공하였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는 대학 청년층의 창업교육 구성내용에 대한 인지된 중요도가 개인의 내재적 자기효능감과 내적 자기조절, 자기보상의 셀프리더십 전략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창업교육 개념에 대한 인지된 중요도는 셀프리더십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창업교육의 창의성에 대한 인지된 중요도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 건설적 사유 셀프리더십 전략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창업교육 경영에 대한 인지된 중요도는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고, 행동주의적 셀프리더십, 건설적 사유 셀프리더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특허에 대한 인지된 중요도는 행동중심적, 건설적 사유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발명교육의 경영, 창의성, 특허와 같은 실제 창업내용을 중요하게 인지하는 청년층들이 자기통제와 긍정적 자기보상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괴테의 불완전성 정리와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었던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이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 하는 쟁점은 전자가 후자를 논박하느냐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는 수리논리학에서의 한 정리이고 후자는 어떤 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자를 논박할 수 없으며, 어떤 철학적 해석이 부여될 때에만 그런 일은 가능할 수 있다. 후자가 지니고 있는 철학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힐베르트의 "유한주의"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해석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전자는 후자를 논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힐베르트의 "유한주의"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괴델의 "특수한 유한주의적" 해석과 겐첸의 "구성주의적 해석"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각각 논박설과 반논박설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그러한 철학적 해석들이 힐베르트의 사유에 비추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겐첸의 해석이 괴델의 해석에 대해 대등하게 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힐베르트의 사유에 비추어 더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또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한계수명의 도달, 정치 경제적 사유 또는 안전성 둥의 이유로 폐지조치 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기 이상의 발전소와 수백 개의 연구시설, 연구로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폐로 중에 있거나 대기중이다.(중략)
본고는 『천 개의 고원』의 서문인 「리좀」을 바탕으로 하여, 리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미리우(milieu)'를 '리좀적 중도'이자 일종의 '철학적 중도'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에서 서양 전통 형이상학의 나무-뿌리 형태의 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리좀-수로 형태, '책-리좀'의 사유 체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리좀적 사유가 어떻게 '길'이 되고, 동양적 '도(Tao, 道)'와 만나 리좀적 중도가 되며 철학적 중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 본고는 리좀적 사유가 우리로 하여금 내재적 차이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하도록 하며, 또한 공(空)한 다양체의 원리에 따른 실천적 삶의 수행을 돕는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짐을 조명한다. 이 연구는 동양의 중도의 사유를 현시대에 적합하게 풀어내어 철학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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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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