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본 논문은 해운 시황 변동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복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선박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정기용선(time chartering)의 개념과는 차별되는 컨테이너 대형 선박의 일부 공간만을 대여하는 Space Chartering의 경제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사의 정기선 선복 확보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컨테이너 정기용선을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사의 정기선 선복 확보 방안으로 컨테이너 대형선의 Space Chartering을 통한 경제성에 관하여 결론을 맺는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건조, 매매, 용선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정기용선계약 체결 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선박의 매매 또는 용선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UPPLYTIME 2005"라고 통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과 다른 특징을 개요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준거법 지정과 중재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오늘날 세계 해운 시황의 호황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선 부분에서는 선복량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선사는 신조선 발주와 중고선 구입 및 정기 용선을 통해 부족한 선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정기선사들은 신조선 발주시 TUE당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발주를 통한 선복 확보 방안은 차후 선복 과잉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이 컨테이너선의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이후 대형 컨테이너선이 대거 인도되는 시기에 선복량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해운시황의 변동에 따른 선사의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즉,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Space Chartering 시점에 대한 선사의 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1980년대부터 오일운송을 소유 오일탱커보다도 용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용선중에서도 정기용선보다는 스팟(spot)용선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 국내 정유회사가 어민 의사결정요인에 의하여 자사 소유 탱커선보다도 용선에 의존하여 오일운송을 하는지, 혹은 전적으로 용선에만 의존하여 오일운송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3가지 절차, 즉 선행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도출된 10개의 의사결정요인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정유사의 선대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문과 면접법에 의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인 국내 정유회사는 모집단인 현대 및 인천정유, LG-Caltex, S-oil 그리고 SK 등 4개이며 분석의 초점은 각 요인이 정유회사의 탱커선대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즉, 탱커 소유와 용선의 증감 추이와 용선형태의 변화에 두었다. 분석결과 운송비용상승요인과 국제규정인 MARPOL과 OPA 90요인이 탱크선대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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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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