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owner's Lost Profit and Its Claim resulted from Delay in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손해배상청구

  • Published : 2007.10.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plore shipowner's lost profit and its claim resulted from delay in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with the Achilleas case. In this case, the charterers submitted that there was an established prima facie measure of damages in cases of late delivery, nam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rate and the charter-party rate for 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vessel should have been delivered until the time of her actual redelivery. An award for lost profit in respect of a subsequent charter could only be made under the second limb because the charterers had not been told, at or before the making of the addendum, that the owners were going to enter into a subsequent fixture and that it was critical that redelivery take place on time. However, the owners said their losses that was a not unlikely consequence of the charterers' breach. There was no special rule that the first limb could only lead to damages calculated by tak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he charter-party rate for the overrun. To award damages in the Achilleas case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he charter rate for the overrun would compensate the owners for only a fraction of the true loss caused by the breach.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