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선언문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챗 GPT 는 음성 혹은 문자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챗봇(ChatBot) 중 하나이다. 최근 챗 GPT 의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챗 GPT 를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챗 GPT 의 문제점에는 챗 GPT 로 악성코드를 작성하는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침해 문제, 챗 GPT 로 과제 작성, 타인에게 챗 GPT 와 대화한 내용이 보이는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이 있다. 챗 GPT 의 한계로는 실시간 학습 불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 불가, 저작권 침해와 편향성과 같은 것이 있다. 본 논문이 챗 GPT 의 해결 가능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남아있는 한계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학습자가 내적인 자유를 얻도록 한다는 명분 하에 학습자 개인의 사적인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수학교육적인 관점에서 자유 개념을 고찰한 것이다. 다양한 자유의 개념을 '과정으로서의 자유'와 '결과로서의 자유'로 구분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학교육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는 결과로서의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둘째,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반복된다. 과정으로서의 자유와 결과로서의 자유는 씨앗과 열매처럼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밑거름이 되는 자유의 양면이다. 이를 위해 수학 교사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 즐거움을 학생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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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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