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 Published : 2006.03.01

Abstract

개정 사학법의 내용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도 크게 위반된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