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상호 간의 학위인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학위인정협정 체결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국의 학위인정 방식을 살펴보고 양국의 국가 간 학위 상호인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러 학위인정 협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위인정 협약 논의에 있어서 쟁점은 첫째, 협약의 수준(명칭)을 정부간 협정(agreement)으로 할 것인가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할 것인가, 둘째, 협정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셋째, 상호 학위인정 적용의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체결시 동 협정이 모든 러시아의 연방주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 수준에서 학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서 자격은 학문적 자격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상호협정 체결시의 보편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러 학위상호인정협정 체결과 실행 과정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협정체결과 체결 후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들 간의 정기적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본 연구는 지식 정보기만 사회에서 국방분야의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방자격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국방자격제도는 기존 군 내부 제한된 영역에서 운영되는 틀에서 벗어나 민간과 상호 교류를 위해 선진국처럼 댐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승격시키기 위해 국방자격법을 제정하고 관련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자격제도는 군 전문분야 및 기술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병자격취득 지원제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을 통한 전역 후 취업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평가서비스 제고를 위한 CCRA 요구사항 수준의 평가기관 요구사항을 분석 및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CCRA의 평가기관 요구사항 및 ISO/IEC17025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NIST Handbook 150, NIST Handbook150-20 등 CAP 국가들의 평가기관 인정과 관련된 표준문서들을 연구하여 각 CAP 국가들의 평가기관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부여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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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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