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2009년 7월 29일에도 정부는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의 남용,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국회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법 34조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담보되어야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hung, H. M.;Kim, N. H.;Kim, J. W.;J. M. Lim;Park, C.;J. J. Ko;K. Y. Cha;Kim, J. M.;K. S. Chung
한국가축번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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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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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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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는 생식보조기법을 시행한 불임환자로부터 얻은 난자를 일반적인 수정법과 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으로 수정을 유도한 다음 정상수정에 실패한 난자에 대한 미세소관과 염색체의 형태학적 차이를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e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수정법 혹은 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 실시 후 18시간째에 해부현미경 하에서 난자를 관찰하였을 때 전핵형성에 실패한 미수정란, 한 개의 전핵 또는 3개이상의 전핵의 형성이 관찰된 이상수정란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미세소관의 관찰을 위해서 (-tubulin antibody를 반응시킨 후 형광물질이 부착된 2차항체와 반응시킨 후 관찰하였으며 염색체의 관찰을 위해서는 propidium iodide로 염색한 다음 confocal microscope 하에서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난자는 수정과정중에 있었으나 일부의 난자에서는 특정단계에서 정지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감수분열 중기에서 정자의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자의 침입은 이루어졌으나 sperm aster 형성이 불완전한 경우, 웅성 및 자성전핵의 형성에 실패한 경우 및 전핵의 위치가 불완전한 경우 등이 관찰되었고 이들 난자의 경우 높은 비율로 미세소관과 염색체의 이상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생식보조기법의 시술과정에서 채취되는 난자의 수정실패의 원인은 세포골격기관 특히 미세소관의 이상과 염색체의 이상에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되면 이러한 세포골격 구성물질의 이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포조직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0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는 EVMS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EVMS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해 제안된 또 하나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VMS는 미국 국방성에 의해 1967년부터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프로젝관리 도구로 검증된 C/SCSC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 건설사업 환경 및 제도의 차이로 인해 미국의 건설체계 도입 적용의 많은 실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그 동안 국내에 적용된 일부 EV자료를 통해 EVMS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최종사업비예측(EAC) 모델에 대한 국내환경 적합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EVM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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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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