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러 항만들에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경쟁항만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만은 보다 정밀한 제도의 설계보다는 경쟁항만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며 단편적인 모방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객 화물 집단별예산도 이론적 검증 없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형계획모형으로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모형화하고, 광양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광양항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정성적인 방식의 인센티브제도 설계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 마다 인센티브의 효과 유무 또는 과부족 여부도 확인되었다. 인센티브제도의 전체 예산중 마일리지 예산은 최소화하고 기존화물 집단예산에 61.77%, 그리고 신규(증가)화물 집단예산에 38.23%씩 배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모형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약조건 등이 대한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사들의 물동량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인센티브: W(총액)${\times}a_i$(각선사물량)/A(총물량)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총액${\times}$각선사당조건수량/조건수량${\times}$해당선사수(數)으로 선사들이 물동량을 유지하면 선사들은 1TEU당 최고액의 실적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 인센티브(대상물량 = 당해연도물동량 - 전년도물동량 : 조건만족, 선사별 한도액 or 예산한도액)도 선사들이 인센티브한도액범위로 물동량을 조절하면 증가량인센티브 최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인센티브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사들의 총한도액물동량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을 초과하므로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도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지급기준으로 물동량과 인센티브를 예상하면 물동량은 널뛰기식으로 증감이 일어나거나, 일정수준(5,720천TEU)으로 멈추고 매년 약 52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인센티브도 물동량증가와는 상관없는 수식이다. 글로벌선사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선박을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제휴그룹 내에서 항만 간의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제휴그룹들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항만은 물동량 증가와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실적 증가량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선사들이 물량조절을 못하게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공통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 세계항만 동일) 현재 최적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당해 연도 물량에 1TEU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인센티브로 발생할 수 있는 항만간의 치킨게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지급방법외의 인센티브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 대산항은 국내 무역항 중 물동량 6위의 항만이며,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장, 정기항로 개발, 해외 마케팅, 항만인센티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위해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 정기노선개설을 계획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수요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서산 대산항의 대 중국(위해시)카페리 항로 개설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제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 항로는 인천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에 개설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서산 대산항에서 위해시로 가는 카페리 항로가 개설될 시 창출 가능한 물동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산 대산항이 위치한 충청남도 지역으로부터 국내 각 항이 위치한 지역으로의 국내 화물물동량을 분석한 후, 국내 각 항에서 위해시로 카페리를 통해 운송되는 물동량을 파악하여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위해항으로 운송될 수 있는 카페리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여객 약 76,000명, 화물 약 5만톤 정도의 물동량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제언으로 카페리 여객 활성화를 위한 전략, 카페리 화물물동량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항만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광주 전남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FDI 유치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FDI 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FDI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제 도입도 FDI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DfS제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결과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약 82%, 93%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제도가 차츰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3가지는 첫째, DfS관련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둘째, DfS관련 주체들의 인식개선, 셋째, DfS관련 적정비용 반영이었다. 위 개선사항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인식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시공단계에서 활용가능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설정보모델)은 건설 산업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술로써 생산성 향상 및 건설 산업 전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어 건설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BIM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 및 예산 절감효과로 점차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 분야에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미약하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BIM의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생산성이 우수한 BIM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M의 국내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수의 핵심 중요요인들을 AHP 기법을 활용한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하고,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중요요인을 3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1 3개 항목, 계층2 9개 항목, 계층3 27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쌍대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결과, 계층 1에서는 정책적 측면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계층2에서는 정책적 측면의 정책요인, 계층3에서는 대가기준 및 인센티브제 도입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개발이나 기업의 혁신보다 BIM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적인 지침이나 제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제도나 지침 마련이 우선되어야만 다음 활성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IM 기술의 활용은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스마트 건설 로써의 성장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 이다. 중앙정부, 관련 기초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BIM 활성화 방안 정책 수립 시 본 연구 결과가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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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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