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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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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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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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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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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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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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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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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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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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에서 '인사(人事)'의 의미 고찰 - '천도(天道)'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 of 'Human Affairs' in Daesoon Thought: Focusing on Its Relation to 'the Way of Heaven')

  • 김의성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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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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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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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천도(天道)'로부터 '인사'의 의미를 찾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적 맥락은 '인도(人道)'의 근거를 '천도'에 두면서 성립된다. 대순사상에서 '인사'의 의미 또한 기본적으로 '인도'의 근거인 '천도'라는 구조 속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천도'와 '인사'의 관계는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천도'의 개념이 이법적이며 본체적인 측면과 더불어 능동적인 의미로 확장되면서 고유한 '인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천도'가 지닌 이러한 특징은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의 원리가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과 하늘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되면서 드러나는 '인사'의 원리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인간과 하늘의 관계는 '신인의도(神人依導)'라는 신인관계의 원리로 제시되면서 대순사상이 지닌 '인사'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대순사상의 '인사'가 완성되는 두 가지 방향은 영통(靈通)과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인사' 완성의 두 가지 경지로 표현된다. '인사'가 '천도'를 지향하는 두 가지 경로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심화한 논점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중의 하나인 '천도'와 상제(上帝)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대순사상의 '인사'의미가 지닌 차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대순사상의 '천도'는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제의 초월성으로부터 연유되었다. 그러면서도 외적인 차원에서 '천도'와 합일을 이루는 '인사'완성이 긍정된다는 점에서 '인사'와 대비되는 '천도'의 초월성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른 층위의 두 가지 초월성을 인정하는 관점은 절대적 유일신관과 대조되는 대순사상의 신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인증프로그램의 검토 및 적용 (Review and Application of the Radioactive Waste Certification Program)

  • 정희준;황주호;이재민;김헌;정의영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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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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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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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내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부지 확보 및 관련업무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물리화학적, 방사학적 상태 및 건전성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자는 이러한 정보를 처분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한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Waste Acceptance Criteria : WAC) 및 처분부지 특성을 고려한 세부인수기준(Site Specific Waste Acceptance Criteria : SWAC)이 필요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이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cdot}$생성${\cdot}$관리 및 인도하여야 한다. [1]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특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AEA 및 해외 주요 국가는 방사성폐기물 인증체계(Waste Certification Program : WCP) 및 품질보증체계(Quality Assurance Program : QAP)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2,3]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과기부고시 2005-18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및 세부인수기준(시안)을 만족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인증체계 조기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 상용원전 관련 절차서 개정 및 실무자 교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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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메타내러티브와 동티모르의 로칼내러티브의 서술구조 비교 (A Comparison of the Metanarrative and East Timor's Local Narrative in Indonesia under the Suharto's Regime)

  • 송승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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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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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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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적 메타내러티브와 동티모르의 로칼내러티브의 서술 구조를 비교·분석한다. 이 두 내러티브는 모두 민족을 초역사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통합과 분리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점 속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선 메타내러티브에서는 로칼의 다양성을 민족의 도식 속에 흡수해서 바라본다. 이 내러티브에서는 원형민족의 상을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부 왕국에서 찾는다. 마자빠힛과 스리위자야를 중심으로 한 이 왕국들은 힌두-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찬란한 과거 문명을 꽃피우고 영토적 통일성을 이룬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과거는 곧 식민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다. 메타내러티브에서는 식민시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종족들이 어떻게 일치단결하여 식민의 착취와 압제에 항거했는지를 부각시킨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종족들은 "항쟁"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가진 민족이라는 이름의 단일 정체성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식민세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로칼의 역사는 메타내러티브에서 누락되었고, 초국가적 역사서술 양상 속에서 로칼의 역사는 후진적인 것으로 은밀히 묘사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통합적 소요로만 그려졌다. 한편, 동티모르의 자주적 역사관 속에서 역사서술의 목표는 동티모르의 민족을 창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이었다. 이 역사에서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상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인식의 환기로 극복하고, 포르투갈 식민기억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의 단절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세력의 450년간의 수탈과 착취를 강조하고, 그 고통 속에서 동티모르 민족이 노예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노예화가 인도네시아라는 또 다른 식민국에 의해 연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이를 독립운동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대순사상에서의 도(道) 개념과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The Concept of Tao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in Daesoon Thought)

  • 이지영;이경원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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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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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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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道)'는 동아시아 종교 사상의 관점에서 '궁극적 실재'를 나타내는 주요한 용어이다. 대순사상이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도통진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道)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典經)』에는 금문(金文)에 처음 등장하는 '길'로서의 도에서부터 음양(陰陽)의 도, 인도(人道), 천도(天道) 등 각기 다양한 도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상도(常道), 천도(天道), 신도(神道), 인도(人道), 상생(相生)의 도 다섯 가지 '도'로 분류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과 성장, 소멸하는 모든 자연현상은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상도는 자연계와 신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도 적용되는 영원불변의 진리이자 천지의 운행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에도 궁극적인 준칙이 된다. 천도(天道)는 천을 주재하고 통제 관장한다는 관점에서 구천상제의 '대순진리'이자 세상을 구제하는 '제세대도'라고 본다. 신도는 모사재천 성사재인에 의해 '신의 법칙과 뜻에 따라 인간이 일을 완성해야 하는 도' 즉 '상제의 천명에 의해 신과 인간이 인의예지를 지향점으로 함께 신인합일을 이루는 도'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이 우환과 위기에 빠졌을 때 요청되는 성인의 도를 『전경』에서는 요순의 도로 상징하고 있다. 진멸해 가는 세상에서 천하를 구하고 창생을 구제하는 대순사상의 성인의 도는 '제생 의세(濟生醫世)'라 한다. 제생의세는 구천상제의 천명인 제세대도를 따르는 인간의 도리라 할 수 있으며 대순사상의 인도(人道)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생의 도는 '상도를 다시 세우고 제생의세의 인도를 펼치는 도'이며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사는 후천의 윤리로 상극적 세상을 바로 잡는 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천계와 지계, 신계와 인간계 모든 곳에 치우침 없이 적용되고 작동되는 구천상제의 제세대도로서 대순진리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도는 그것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특징을 담고 있다. 중국 고전에서 말하는 도와 동아시아의 사상을 대표하는 유·불·도에서 전개하는 도의 전통적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특별히 신앙대상으로서의 상제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보인다. 대순사상은 도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근대의 민족종교사상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 갈래를 조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기후변화 체제 하 주요국 INDC 및 국가여건 분석 (Analyzing the INDCs and National Circumstances of Major Countries Under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 김길환;이지웅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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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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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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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는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 국가가 제출한 INDC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 개도국(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과 우리나라의 INDC를 개관하고, 각국의 감축공약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현황, 연료별 발전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중심으로 각 국가여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INDC 관련 정보 목록의 확대 요구에 보조를 맞추며, 둘째,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특수한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고, 셋째, INDC의 주기적 갱신에 대비한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주자(朱子)의 『중용(中庸)』해석에 관한 고찰

  • 임헌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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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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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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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중국 남송시대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자(朱子)(1130-1200)가 "중용"을 어떻게 분장절(分章節)하고, 그 구성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나아가 "중용"을 어떤 책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입장을 갖고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자는 이정(二程)형제가 "중용"을 "공문(孔門)에서 전한 심법(心法)"으로 정의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중용(中庸)"을 표창(表彰)하여 "예기(禮記)"에서 분리 독립시켜 사서(四書)의 하나로 정립하였다. 그는 40세 전후에 "장구" 및 "혹문"의 초고를 완성하고, 20여년 간 수정한 끝에 "중용장구"의 서문을 썼다. 주자는 "중용"이란 글을 최초로 나름의 원칙을 갖고 유기적인 체계속에서 33장으로 분장(分章)하고, 사대절(四大節) 혹은 육대절(六大節)로 그 체계를 나누었다. 그는 이러한 분장절(分章節)을 통해 "중용"이란 책은 중화(中和), 중용(中庸), 군자지도(君子之道)의 비은(費隱), 천도(天道)로서의 성(誠)과 인도(人道)로서의 성지(誠之), 그리고 천인합일의 길을 제시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주자가 "중용"이란 책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도통의 단서를 계승하기 위해서 기술한 책이라고 말하면서,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구절과 "중용"의 내용이 합치된다고 하는 주장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자의 "중용"해석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자는 나름의 일관된 철학적 형이상학적 입장을 갖고 "중용"을 해석하였는데, 그의 해석에는 이기론(理氣論),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 성즉리(性卽理), 성발위정론(性發爲情論), 그리고 존양(存養) 성찰(省察)의 수양법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살폈다. 그리고 우리는 주자가 이런 "중용" 해석을 통해 유학의 정통성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불(道佛)을 위시한 여타 학파를 비판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을 살폈다.

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 (Precautionary Action by a Military Aircraft in the Law of Air Warfare: its Rules and Problems)

  • 황호원;김형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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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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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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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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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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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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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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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