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논문은 정신보건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실천이 필요한 사례관리활동목록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록 개발을 위하여 사례관리 수행 과정과 관련된 개념 및 척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 예비 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평가받았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총 83개의 예비문항이 확정되었다.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사례관리를 의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현재 사례관리를 행하고 있는 265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8요인의 43문항이 확정되었다.
최근 국 내외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기록들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의료기록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공유하는 첨단 의료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연구로서 조선대학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서부터 활용단계까지 Cooper and Zmud(1990)가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을 기반으로 조선대학병원의 EMR 구축 사례를 연구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이슈들을 명확히 하고, 향후 EMR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도 소매 에너지공급자의 적정 목표량 설정을 위해 가스도입부터 최종 공급까지의 흐름 분석 및 관련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절감잠재량을 도출하였다. 천연가스 에너지절감 전망 추이 분석을 위해 용도별 천연가스 공급자별 천연가스 절감 잠재량 전망과 천연가스 이용기술 및 기기에 대한 잠재량 분석은 가스분야를 더욱 세밀화한 도구개발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가스사용기기의 효율향상과 보조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였다.
본고(本稿)는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위험정도(危險程度)에 관하여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전체(全體) 시장참여자(市場參與者)의 효용(效用)과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분석(分析)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자유화 추진계획방향을 평가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정보(情報)의 불균형하(不均衡下)에서 자유화 초기단계의 제한적인 가격자유화는 전체 보험이용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자유화의 폭이 커질수록 사회전체적인 효용증대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요율(料率)과 보장범위(保障範圍)를 위험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을 제시하는 계약(契約)을 주계약(主契約)으로 구매하게 하고, 보충계약(補充契約)인 특약부분(特約部分)에서 각 이용자가 위험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으로 적절한 보장범위를 선택하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계약과 보충계약으로 구성된 이러한 보조계약(補助契約)은 기존의 단일(單一) 공동요율(共同料率)에 의한 계약보다 파레토개념에서 우월한 계약으로 시장전체에 순효용증대(純效用增大)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告知義務)의 강화(强化), 위험분류(危險分類) 및 선택(選擇) 업무(業務)의 효율화(效率化) 등으로 보험시장내에서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실질적(實質的)인 가격(價格)의 완전자유화(完全自由化)를 실시하여 파레토최적(最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保險市場)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價格政策)을 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험상품(保險商品) 가격자유화계획(價格自由化計劃)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09.01.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기준들이 마련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화가 권장사항에서 의무화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건물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 시공한 오피스건물(외단열기법 적용)에 대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중외피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ATV 셋톱박스를 통해 공통경보프로토콜 기반의 재난정보를 송출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실험한 내용을 기술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방송사 및 보도전문 방송사는 법적으로 재난방송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주기적인 폴링방식을 이용하여 통합재난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재난정보를 수신하고 있다. 재난정보 전달은 피해의 최소화, 대응의 신속화를 보장하기 위해 즉시적인 전달(Instantaneous Deliver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재난정보송출 방식은 재난정보표현을 위한 표준방식인 공통경보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재난정보 발생 시 방송사에게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재난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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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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