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아시아, 미주 지역권은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 지역권은 해상 운송 뿐 아니라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유럽 지역권 또한 해상운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 운송을 이용한 운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과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TKR과 연계한 TSR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러시아의 물류 환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해결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사항이 해결된다면 TSR은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 수 있으며 TKR의 시작점인 우리나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해나 갈 수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관광·항공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업계의 대안 중 하나는 화물운송이다. 항공사들은 여객수요 급감으로 인한 매출감소 폭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운송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은 타 운송과 구분되는 제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 대리점(forwarder)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항공사와 수출입자와 우호적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이러한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규모나 거래기간, 거래빈도 등의 유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몰입, 애착 등의 무형적인 측면의 교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서비스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운송기업 및 화주기업과의 사회적 교환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교환행동이 물류서비스기업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각 구성원 간의 관계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기존연구에서 구분되었던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결성(parsimony)과 실용가능성(practicality)을 제고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운송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한 물류서비스기업의 사회적 행동이 신뢰에 기반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지, 경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업 물류서비스기업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교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화물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럽 교역권은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성장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쟁구조와는 다른 방안인 철도운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유럽 지역과의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 추가비용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6가지의 운송경로 중에서 TKR과 연계한 TSR(Route 1)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푸틴정부의 극동발전 전략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TKR과 TSR의 철도운송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방법을 이용한 가전회사 사내운송시스템 계획 및 적정 운송을 위한 사내운송시스템 시뮬레이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사내에서 운행되는 운송시스템 분석 및 적정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간내 차량운송방식, 배차계획 및 운송경로 등의 자료를 통한 사내물류에서 발생되는 예상정체구간 및 운송시스템의 성능을 산정하여 사내운송시 발생되는 물류비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utoMod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사내운송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내운송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은 사내운송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을 통한 사내물류 정체률 감소 및 적정 운영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송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내물류흐름 개선 및 물류비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SR(Trans Siberian Railway)노선은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등 동북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기간 운송망으로 그간 많은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왔다. 일본의 경우는 1971년 3월 일본과 나호드카항로에 컨테이너 선박을 취항하여 유라시아컨테이너복합 운송망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남한의 경우도 1980년 중반부터 TSR을 이용해 운송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의 TSR을 이용한 운송실적은 1991년 25,648Teu에서 1999년에 42,560Teu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중 남한과 러시아의 직교역이 약 58%를 차지하고, 러시아를 통과하는 화물이 42%에 이르고 있다. (중략)
수송서비스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화주는 수송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수송서비를 판단한다. 이러한 수송서비스의 판단요소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이 운송비와 부가가치이다. 그러나 두가지의 기준 가운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수송서비스정책이 주로 행해져 왔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제약이론의 쓰루풋회계의 개념을 응용하여 화주의 입장에서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쓰루풋을 운송기간을 나눈 단위기간당 쓰루풋을 비교하여 운송서비스를 결정하였다. 또한 항공서비스의 수송용량이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송서비스에 비하여 용량이 작은것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항공서비스의 수송용량이 제한되는 경우에 제품의 수송서비스 선정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위기간당 쓰루풋등을 측정하여, 올바른 수송서비스의 정책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였다.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한 계획기간 동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적 랏사이징 문제를 다룬다. 운송비용을 고려하는 기존의 랏사이징 모형들과는 달리 운송 트럭의 대수에 따라 계단형으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선형정수모형으로 모델링하며 그리디 방식의 휴리스틱을 제안한다. 제안된 휴리스틱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계산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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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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