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에서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에서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학생들의 말기환자의 돌봄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교육 전과 후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시기에 관한 질문에 교육 전에는 '임종이 가까운 말기'가 33.6%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교육 후에는 '건강할 때'가 58.7%로 가장 많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유보나 중지에 관하여는 수업 전과 후에 심폐소생술은 48.1% 대 92.5%, 기관삽관이나 인공호흡기 38.3% 대 92.5%, 혈압상승제 39.1% 대 85.8%, 혈액투석 60.9% 대 94.8%, 총정맥영양공급 27.8% 대 56.0%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사는 46.6%에서 82.1%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모든 학생이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결론: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임종환자관리 교육과정을 통해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말기환자의 돌봄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컸다. 향후 이러한 교육과정이 모든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T장치는 많은 발전과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고, 의료영상 진단 장치로 중요성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CT에 의한 진단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비교적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량이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방사선 피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CT검사건수 및 CT 검사에 의한 집단실효선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DLP(총 선량의 측정값)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각각의 검사 영상에 대하여 평균의 선량을 적용하고 계산하여 조사하였으며, CT검사건수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발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3년간 검사 통계를 EUR 16262에서 제시된 부위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CT장비의 도입규제 완화정책으로 2010년 3월 말 현재 국내에서 총 1,825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 백만 명 당 36.8대이다. 의료기관별 CT장치의 설치비율이 의원급에서는 570대로 2.1 %, 병원 급에서 52.5 %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기관 당 장치가 3.84대이며, 종합병원은 1.44대를 보유하고 있다. 1996년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 이후 CT진료비 청구건수와 진료비용은 10년(2006) 만에 5배에 가깝게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전국에서 실시한 CT검사건수는 329만 건이었다. 인구 천 명당 검사건수는 68건이었다. 부위별 검사건수는 복부와 골반검사가 가장 많았다. 집계결과를 2007년도 통계청 우리나라 총 인구는 48,456,000명을 이용하여 연간으로 추계한 총 집단실효선량을 나누어 구한 국민 1인 당 선량은 0.952 mSv로 추정되었다. CT검사는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며, 투시 등 응용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치의 발전도 눈부실 것이며, 환자 각자의 체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장 적합한 검사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피폭의 최적화가 기대된다.
목적: 호스피스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의 소진탄력성과 봉사활동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호스피스자원봉사자 23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진탄력성은 총 6개요인(전문적 역량, 성취와 보람,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 좋은 팀워크, 구조적 뒷받침, 개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총 31문항의 5점 척도로, 활동만족도는 6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Turkey 사후검정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소진탄력성 점수는 5점 만점에 3.59점이었다. 소진탄력성이 가장 낮았던 요인은 '성취와 보람'(3.36점)이었다. 소진 탄력성은 개신교군, 건강상태가 가끔 아픈 군, 기타 형태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활동하는 군, 봉사기간이 1년 미만이나 3년 이상${\sim}$5년 미만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상자의 활동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9점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본인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였다. 활동만족도는 여성, 개신교군, 중학교 졸업군, 건강상태가 가끔 아픈 군, 기타 형태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활동하는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진탄력성과 활동만족도의 관계는 정 상관관계로 소진탄력성이 높을수록 활동만족도도 높았다. 결론: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의 소진 탄력성과 활동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과 '성취와 보람'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자원봉사자는 비전문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끊임없이 기관의 원조와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인정 및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스피스자원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진 탄력성과 활동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시기의 집중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목적 : 본 연구는 전국 호스피스 기관의 사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 1차로 1999년 9월부터 10월사이, 2차로 2000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를 통해 확인된 전국 55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과 연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목적을 설명한 후 기관의 책임자와 통화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결과 : 1) 국내 호스피스 기관의 69.1%에서 사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2) 사별관리의 내용으로는 전화방문 28개 기관(74.5%), 사별가족 모임 26개 기관(68.4%), 가정방문 22개 기관(57.9%), 우편물 보내기 16개 기관(42.1%), 개별상담은 7개 기관(18.4%)이었다. 3) 사별가족 모임은 26개 기관(68.4%)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그 빈도는 연 1회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연2회가 6개 기관(23.1%), 월 1회가 6개 기관(23.1%), 월 2회가 3개 기관(11.5%)을 차지하였다. 4)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사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10.5%)에 불과하였다. 5) 사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사별가족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사별관리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사별관리 인력의 부족, 호스피스 기관과의 지역적 거리가 먼 경우, 사별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있었다. 6) 효율적인 사별관리 방안으로는 사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사별관리 교육의 필요성, 전문가 양성, 인력충원, 재정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결론 : 국내 호스피스 기관중에서 69%가 사별관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별관리 전문가와 인력이 부족하고 사별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사별자의 개별적인 욕구 측면에서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봉사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하고 사별자의 개별성과 요구에 적합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토착화된 사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의 장애요인을 파악한 후 재가암환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전국 225개 보건소를 직접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결과: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장애요인으로 환자의 보건소 암환자 관리에 대한 신뢰도 부족,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재가 암환자 관리 전담인력 및 차량부족,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담당자의 전문교육, 공중보건의의 문제점,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부족, 암환자 관련한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시설의 부재, 자원봉사자 비표준화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 관리방안 중에서 특히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별 관리시스템으로 보건소 직접수행 모델, 외부기관 위탁 모델, 외부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였다. 결론: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업모델의 수행으로 각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사업모델의 적용과 함께 지역사회 특유의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로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알레르기는 알레르기 행진의 시작 단계로 원인 식품의 섭취 제한으로 인하여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과 아동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세 이상의 영유아 및 학령기 식품알레르기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양육부담을 정량화하여 자녀의 식품알레르기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품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은 정서적 고충, 일상생활 제약에 대한 2개의 하부 요인으로 세분화되며, 자녀의 연령 증가, 섭취 제한 식품의 수, 일부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가 양육부담의 감소 및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식품알레르기 아동은 식품알레르기가 다른 알레르기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증상관리가 필수적이며, 환아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변의 지지와 간호 중재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장기의 식품알레르기 아동은 식품 항원에 대한 식품경구유발시험 등의 정확한 임상 진단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포함한 식품의 과도한 섭취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은 식품알레르기의 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대체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현실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통해 식품알레르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적: 호스피스 간호기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병원 U-Hospital 개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 초기에 간호사의 입장과 요구사항과 특성이 고려된 호스피스 간호과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단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1단계로 3개 호스피스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호 기록지를 종합. 분석하여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5인의 경험을 추출하여 합의한 후 정확하고 간편하고 기록 누락성이 보완된 전자형 간호기록지를 생성하였다. 2 단계는 생성된 간호기록지를 본 연구 목적을 적극 수용하고 협조하는 가정호스피스 3기관에 의뢰하여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81명의 환자기록에 적용한 후 프로토콜의 적중률을 검증하였다. 3 단계는 적중률 검사 후 그 결과를 갖고 3개기관의 10년 이상의 임상전문가와, 호스피스 의사, 호스피스 전공 간호학교수들의 90% 이상 합의를 거쳐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결과: 1. 연계성이 있고, 간편하고, 기록누락성을 보완한 전자형 간호기록지를 생성하였다. 2.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적중률은 95.86%로 매우 높았다. 3. 최종 수정 보완된 호스피스 간호과정 연계목록표는 Table 7과 같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기록시간의 단축,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호스피스 숫가화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타호스피스 기관에서 적극 활용되어 호스피스 간호 지식체계 발전과 말기 암환자 삶의 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는 1) 호스피스 간호과정 결과가 보완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2) 개발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입원형이나 시설용 모델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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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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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