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기록관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성도들의 영적유산을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교회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교회의 신앙적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교회만의 다큐멘테이션을 형성하여 일관적인 수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기록관의 수집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위한 토대이자 기록관의 기록물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지침이다. 수집정책을 통해 교회 기록관은 수집의 범위와 우선적으로 수집할 기록물의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기록관을 대표하여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을 위해 교회의 특징 및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담당자 면담을 시행하였다.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역사학의 재정의(再定義)를 통해 재직하고 있는 역사학과의 개혁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역사-기록, 역사학-기록학, 역사학과-기록학과의 오랜 인연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현존 역사학이 기록학으로부터, 기록학이 역사학으로부터 서로 지원과 동력을 받지 못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1장에서는 두 학문이 멀어지게 된 이유 가운데 현존 (한)국사학계의 문제점을 먼저 다루었다. '국민국가사' 중심의 역사학과 커리큘럼은 국민의 기억을 특권화함으로써, 개인, 가족, 사회, 단체, 시민, 지역으로서의 기억을 배제한다. 이는 다양한 역사 차원을 가진 인간의 현존재에 부응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역사학계에 팽배한 '역사는 해석'이라는 편견은 역사학을 사실이 아닌 관념적 구성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경험주의로부터 역사학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국민국가사 중심으로 연구될 경우 다양한 차원의 아카이브는 고려되지 않고, 해석을 강조하며 사실에서 멀어지는 한 기록은 부수적이 된다. 동아시아 역사학의 전통과 역사의 개념에서는 두 학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사(史)는 역사와 기록, 둘 다 의미하였다. 진본에 대한 고민은 젠킨슨이나 듀란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자기록과 함께, 또는 2006년 공공기록법과 함께 시작된 개념은 더구나 아니다. 역사학과 기록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즉 문서-기록-사료, 직서/곡필-진본성, 편찬-평가-감식, 편찬-정리, 해제-기술 등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기표(記表, signifiant)가 다르더라도 그 개념 및 의미 내용인 기의(記意, $signifi{\acute{e}}$)는 같았다.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provenance', 'original oder'라는 기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래의 기록관리 교육과 실무에서도 유지되었다. 3장에서는 현존하는 역사학과 기록학 사이의 학문적 전문성과 보편성의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역사학계의 측면에서는 기록의 생산-전달-활용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과의 기록학과화(化)를, 기록학계의 측면에서는 전문성의 핵심인 평가와 기술 부문에서 기존 역사학의 성과를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하였다. 역사학은 탈-기록학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다행이다. 반면 기록학은 탈-역사학을 시도하는 듯하다. 어리석다. 역사학이 기록학의 손을 놓으면 토대가 흔들리고, 기록학이 역사학의 손을 뿌리치면 뿌리를 잃는다. 더구나 동지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앞에는 불길한 조짐과 새로운 가능성, 둘 다 놓여있다.
이 논문은 기록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지중해의 두 역사가, 사마천(司馬遷)과 헤로도토스(Herodotos)가 남긴 두 역사서에 대한 오해를 검토한 글이다. 그 오해란 이들 역사서가 '나름의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류의 선입견을 말한다. 지어낸 것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2장과 3장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편찬, 집필과정을 살폈는데, 사적(史蹟)의 답사, 구술(口述)의 채록, 기록의 정리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4장에서는 역사가 허구일 수 있다고 보는 일련의 오해 또는 왜곡의 저변에는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의 기록 활동에 대한 오해, 경험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기』나 『역사』 같은 역사서를 문학적 허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역사 뿐 아니라 문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오해나 왜곡은 한국 역사학이 기록학이라는 기초를 소홀히 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대 분과(分科) 학문의 관점에서, 또는 국민국가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학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역사를 남긴다는 것은 "이 행위, 인물, 사건은 인간 기억 속에 살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의 것이건 야만인의 것이건 간에 빛나는 공적들이 어느 날 명성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였고, 사마천은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들도 덕행을 닦고 명성을 세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렇듯 『사기』와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인간의 경험을 남긴 역사서이다. 여기에는 "인간은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는 존재의 확장이 있다. 특정한 시공간(時空間)에서 "민족들은 서로 다르며", "이집트에서 여자들은 서서 오줌을 누고 남자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처럼 풍속과 전통이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다름을 이해하기에 이르는 데 초석이 되는 인간의 지적(知的) 활동으로, 그 활동이 사실(事實)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인문(人文) 영역이 역사였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호기심 넘치는 탐구와 기록, 그 결과 나타난 『사기』와 『역사』, 그리고 이의 보존과 전수는 인간이 호모-히스토리쿠스(Homo-Historicus), 호모-아르키부스(Homo-Archivus)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국정 전반의 의사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위 기록이며, 특히 이승만 시기의 국무회의록은 사안의 중요성과 상대적인 충실성에 있어서 다른 시기에 비해 남다른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으로서 국무회의록을 대상으로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컨텐츠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이승만 시기 국무회의록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회의 안건들을 위한 DB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안건들을 분석하여 이를 주제사안 분류체계와 연계하고, 각 주제사안별로 부처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각 주제사안 별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여 이를 컨텐츠로 개발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컨텐츠 방법론은 앞으로 공공기록의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 걸친 당대의 정책 사안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록정보컨텐츠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천문 현상과 관련된 기록과 유물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의 기록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는 고조선 시대로부터 삼국시대 초기에 이르는 기간은 주로 돌에 기록을 남기거나 벽화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천문 현상과 관련하여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당시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에는 당시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천문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직접 생활에 적용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중략)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수송되어 날아오는 먼지 현상이다. 이 먼지현상은 이따금 멀리 북미대륙까지(Husar 등, 2001) 이동한 것이 위성영상으로 확인되며, 캐나다(McKendry 등, 2001)에서도 실제 관측되기도 한다. 요즘에는 이 먼지가 인체와 기후에 미치는 염려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이를 예측하는 연구가 시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기록된 황사현상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되며, 최근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삼국시대의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와 고려시대의 고려사,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과 증보문헌비고 속에 기록된 지난 약 2천년간의 기록을 정리해보았다. 또한 기존의 와다유우지(Wada, 1917)와 다무라센노스케(Tamura, 1983)의 조사결과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측된 황사기록을 가능한 많이 찾고, 확인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황사현상을 되짚어 보았다.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이용 제공에 있다. 기록물전시회는 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미지의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아키비스트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전시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전시회를 개최한 기관 및 단체는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의 역사기록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시기획, 기록물 선별 및 전시 실제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기록전시의 참고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Systematical Western Archival Science theory was introduced in Japan especially, provenance principle which is fundamental theory in arrangement, original order principle and understanding in level of archives groups. However, they just confirmed public records arrangement theory having done in each Prefectural Archives(文書館) in Japan since 1960's and embodied it. Among them, National Archives of Japan(國立公文書館) just followed arrangement method each ministry and office did. And Saitama Prefectural Archives(琦玉縣立文書館) grasped changes of the name of department, class, standard by class and organization and its affairs before public records arrangement. On the one hand,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JACAR: アジア歷史資料セン夕-) is attending on public records by web which National Archives of Japan. The Diplomatic Record Offi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外務省外交史料館).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NIDS : 防衛廳防衛硏究所) have. JACAR arranged the public records based on provenance principle following arrangement system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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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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