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은 엄격하다. 따라서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Generally, the liability for breach is defined as the civil liability that arises from the conduct of violation of a contract. There are two notable principles governing liability for breach that have fundamental impacts on the unifie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Chinese Contract Law) in the remedies. In China, dur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 Law, there was a great debate as to whether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ought to follow the fault principle or to follow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Ultimately the Chinese Contract Law follows the model of the CISG on this point, namely, it follows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article 107) with an exemption cause of force majeure. Under Chinese Contract Law, it is interpreted as strict liability in principle. Strict Liability is a notion introduced into Chinese Contract Law from the Anglo-Saxon Law. The strict liability or no fault doctrine, on the contrary, allows a party to claim damages if the other party fails to fulfill his contractual obligations regardless of the fault of the failing party. Pursuant to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if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due, any non-performance will constitute a breach and the fault on the party in breach is irrelevant. This paper reviews problems of legal character or legal ground of contractual liability in Chinese contract law.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contract law sections and analysis of three cases related contractual liability in freight agency, the paper proposes some implications of structural features of Chinese contract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has been adjudicating on sports-related disputes since 1984. CAS can be regarded as world supreme court for sports settling down about 4200 cases including doping issues. Doping disputes are generally processed by CAS Appeals division and Anti-Doping Division.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by sports-related bodies may be filed with CAS Appeals Division. Doping issues concerning Olympic games are on Anti-Doping Division, introduced from 2016 Olympic games and invested with complete authority by IOC. The Award of Maria Sharapova finds a player is responsible if found to have committed any Anti-Doping Rule Violation regardless of his/her intention or fault. It offers detailed jurisprudence on imposing such a specific period of ineligibility in view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award of Xinyi Chen also confirms the Strict Liability Rule on anti-doping disputes. The player appealed there could be either accidental contamination of drinks, or doping laboratories' mistakes that affected the test results. But, all of them were rejected. Though dealing with doping disputes in a timely manner is important for seasonal sports events like Olympic gam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acceptable and fair process for the players in the future.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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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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