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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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 갯벌의 퇴적환경 변화 (Changes of Sedimentary Environment in the Tidal Flat of the Dammed Yeongsan River Estuary, Southwestern Coast of Korea)

  • 김영길;이명선;장진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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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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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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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하굿둑과 좁고 깊은 수로형 하구의 특성을 갖는 영산강 하구에서 하구 갯벌의 퇴적환경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6년 동안(2005~2011) 표층퇴적물의 입도와 조간대 바닥의 높이 변화(침·퇴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고, 2008년 9월에는 하구 조간대에서 수리관측을 수행하였다. 전체 갯벌의 82 %가 연안개발에 의해 사라진 영산강 하구의 갯벌은 현재 대부분 하부조간대의 좁은 갯벌로 남아있으며, 대부분 점토와 실트로 구성된 퇴적물은 전체의 70 ~ 94 %를 실트가 차지할 정도로 점토-부족, 실트-우세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개발에 따른 점토퇴적 공간(즉 조상대와 상부 조간대)의 상실과 낙조류 우세의 조류 특성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구의 갯벌 퇴적물은 바람이 강한 가을부터 봄까지 실트가 많아져 조립해지고, 바람이 약하고, 방류량이 많은 여름에 점토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세립해지는 계절적 변화를 보임으로써 하구 갯벌에서 퇴적물 입자의 거동이 실트 입자의 경우 풍파에 의해서, 점토 입자의 경우 주로 담수 방류와 조석작용에 의해 영향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구 갯벌에 대한 6년 동안(2005~2011)의 침·퇴적 모니터링 결과는 영산강 하구 조간대에서 연평균 -2.6 cm/y의 침식이 이루어졌고, 2010년경에는 특이하게 연평균 4 cm/yr의 퇴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구 조간대의 침식은 하굿둑 및 영암-금호 방조제 건설 이후에 이루어진 조석의 진폭 증가와 낙조 우세 조류의 비대칭성 강화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2010년의 퇴적은 하구 준설에 따른 부유물의 대량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에서 치유조경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Guidelines of Healing Landscape in Housing Complexes)

  • 천현우;이시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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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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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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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의 조경공간을 통해 치유환경을 제공하여 치유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경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주거공간의 외부공간 조성에 있어 거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조경설계기법의 대안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조경설계 분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학자들의 치유정원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환경특성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국내 외 문헌을 통하여 세부항목을 설정하며,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설문분석을 통해 치유조경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치유환경의 기능적 계획요소 6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안전한 환경, 치료적 환경, 보조적 환경, 지남력 강화환경, 쾌적성,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였고, 공간계획요소는 국내 외 사례고찰로 병원, 요양원, 숲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육체적,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 및 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획요소로 공간계획, 동선계획, 포장계획, 수경계획, 식재계획, 시설계획,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을 외부공간의 단지출입 영역, 내 외부 전이영역, 외부활동 영역, 테마별 공간영역으로 구분하고, 계획 요소로 공간계획에는 자연속 산책이 가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 다양한 휴게시설이 있도록 계획한다. 식재계획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식재,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하는 식물 식재,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 식재로 계획한다. 동선계획은 외부로부터 동선을 분리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 지압로, 흙길 등 자연감상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포장계획은 위험에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인공재료보다는 자연형 재료로 계획한다. 시설물계획은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표, 강설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쉘터 및 이동 가능한 벤치를 계획한다. 수 공간계획은 잔잔한 물 공간을 조망하는 사색 가능한 물시설과 분수 등 깔끔하고 도식적인 물시설로 계획한다. 치유프로그램으로는 휴식 명상을 취할 수 있으며, 요가,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치유조경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계획요소와 계획내용들이 치유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제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간편 이유식의 무기질 함량 평가 (Evaluation of Mineral Content in Convenience Baby Food)

  • 조영선;김기철;신상운;성진희;김지은;백은진;이은빈;김혜진;박용배;윤미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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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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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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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간편식 형태의 이유식 중 죽 44건, 진밥 40건, 퓌레 11건, 분말 6건으로 총 101건의 무기질(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 함량을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로 분해하여 ICP-OES로 분석하였다. 무기질의 유형별 평균 함량은 철 0.05-0.45 mg/100 g(mg/10 g, 분말), 아연 0.06-0.29 mg/100 g(mg/10 g, 분말), 칼슘 3.07-6.65 mg/100 g(mg/10 g, 분말), 마그네슘 2.46-5.93 mg/100 g(mg/10 g, 분말)으로 나타났다.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의 권장섭취량(KDRIs)과 비교하였을 때 권장섭취량 대비 각각 2.74-22.35%(평균 11.10%), 5.94-28.95%(평균 21.91%), 3.07-6.65%(평균 4.47%), 13.42-38.95%(평균 22.85%)이었다. 시판되는 간편 이유식만으로는 생후 6개월 이후 각각의 무기질 권장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조제식이나 모유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충분한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는 각각 영양소의 주요 급원식품을 파악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간편 이유식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제조회사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시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철, 칼슘 등의 영양소를 강화한 재료를 이유식 제조에 사용·표기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 예비교사와 교사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관리 역량 (The Awareness of the Dietary Education and Dietary Management Competency of (Preliminary) Teacher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 김윤화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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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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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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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교사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예비교사와 교사의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지역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 812명을 대상으로 5-Likert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4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식습관, 식생활 관리 역량의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Ryan-Einot-Gabriel-Welsch F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식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식생활 관심도와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식습관은 건강 식습관과 나쁜 식습관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관리 역량은 식생활 지식, 조리, 식생활 위생 및 안전, 환경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관심도 평균은 3.81±0.73점, 식생활 관리 스트레스 3.09±0.95점이었다. 건강 식습관은 3.39±0.77점, 나쁜 식습관 3.31±0.91점, 식생활 관리 역량 평균 점수는 3.29±0.73점이었고, 식생활 지식 요인 3.29±0.67점, 조리 요인 3.02±0.82점, 식생활 위생 및 안전 요인 4.16±0.63점, 환경 요인 3.12±0.89점이었다. 예비교사와 교사는 식생활 관리 역량의 환경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식생활 관심 요인은 성별, 전공, 나이, 건강상태, 비만도, 식사준비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식생활 관리 역량의 평균점수는 성별, 전공, 나이, 건강상태, 식사준비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예비교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은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고,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횟수를 높여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되었다. 또한 식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자료 개발이 요구되었다.

PLS 시행 전후 경기도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in Agricultural Products in Circulation in Gyeonggi-do Before and After Positive List System Enforcement)

  • 송서현;김기유;김윤성;유경신;강민성;임정화;유나영;한유리;최희정;강충원;김윤호;서정화;최옥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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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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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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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자료 28,69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검사 실적 대비 기준 초과 비율은 2018년 1.0%, 2019년 1.2%, 2020년 1.2%로 나타났고, 잔류농약 검출 비율은 2018년 12.9%, 2019년 25.1%, 2020년 37.3%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초과 114건 중 55건이 일률기준(0.01 mg/kg) 적용이었고, 2020년 기준초과 115건 중 66건이 일률기준 적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오염,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 부정 농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Fluquinconazole은 비의도적 오염이 원인이었고, diazinon, chlorothalonil, methabenzthiazuron은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이 원인이었다. Chinomethionat은 과거에 폐기된 농약 성분으로 밀수 농약 사용이 원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이후 모니터링 자료는 앞으로 제도 보완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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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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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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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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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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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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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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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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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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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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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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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 홍여신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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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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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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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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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from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 김성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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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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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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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