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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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te 동시투여 동안 $0.9\%$ 생리식염수와 $5\%$ 포도당 용액에서의 Paclitaxel과 Cephalosporines의 안전성 연구 (Stability of Paclitaxel with Cephalosporines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and $5\%$ Dextrose Injection During Simulated Y-Site Administration)

  • 범진필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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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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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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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Paclitaxel과 cephalosporines(제 1세대인 ceftezole sodium과 cephradine, 제2세대인 cefamandole sodium과 cefmetazole sodium, 제3세대인 cefoperazone sodium과 cefotaxime sodium 그러고 제4세대인 cefepime hydrochloride)을 $5\%$포도당주사액 그리고 $0.9\%$ 염화나트륨주사액과 함께 Y-Site 장치를 써서 환자에게 주입할 때 paclitaxel의 안정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Paclitaxel 0.3 mg/ml 및 1.2 mg/ml과 cephalosporines 20 mg/m을 각각 1 : 1로 혼합한 후 0, 1, 2, 4, 12시간 시점에서 paclitaxel의 농도를 HPLC로 분석하였다. 방해물질에 의한 분석오차를 줄이기 위해 분석법을 여러 상태에서 확인하였으며, 각 농도에서 3차례씩 실험하였고 각 샘플은 2차례 반복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분석전에 각 시료의 투명도, 색의 변화, 침전상태 및 pH를 검사하였다. Paclitaxel 0.3 mg/ml 및 1.2 mg/ml와 cephalosporines 20 mg/ml를 각각 혼합하였을 때 12시간 동안 안정하였으며, 주사액의 혼탁이나 색의 변화 및 침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pH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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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 이상호;강태욱;류권구;이남주;이재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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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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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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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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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 및 진단을 위한 Exosome의 임상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Exosomes for COVID-19 and Diagnosis)

  • 허준석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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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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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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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엑소좀은 나노 크기의 세포외 소포체로 핵산, 단백질, 지질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엑소좀의 생리활성 물질들은 주변 세포나 조직으로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된 세포의 고유 특정 물질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엑소좀 유래 물질들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엑소좀은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약물 전달을 위한 운반체 및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줄기세포 분야에서 엑소좀은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비세포 치료제로서 보다 안전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소재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간엽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이 항염증 및 면역조절능이 있어 코로나-19 증상 완화 효능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적인 엑소좀에 대한 축적된 연구는 임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차세대 혁신적 결과물들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종설에서는 엑소좀의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학의 강력한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엑소좀의 잠재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펌프카의 붐대 결함에 의한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Causes of accidents and preventive measures due to defects in pump car booms)

  • 조춘환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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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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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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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소에 필요한 만큼 운반하는 장비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 및 품질관리 측면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콘크리트 타설중에 붐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비 제작단계, 노후장비에 대한 검사기준, 장비대여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 이유는 펌프카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붐 2단에서 작용하는 상당응력과 붐상단에서 최대응력이 895.39MPa로 나타났고, M.S. 0.04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2단계 붐은 1~5단계 붐대 중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취약한 부분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부재의 두께와 강성을 높이고, 현재 사용되는 장비의 강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건설기계 전체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비파괴검사 및 정기검사시 붐대 결함 누락에 대한 책임을 검사기관에 부담시키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현호색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독성시험연구 (Toxicity study to Ensure the Safety of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

  • 이승범;하현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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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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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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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현호색에 대한 기본적인 독성을 조사하고, 식품 소재로서의 현호색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호색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농도별로 마우스에 투여한 뒤 사망률과 임상증상을 관찰하였으며, 장기를 적출하여 각각의 절대중량과 상대중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혈액학적 검사와 혈액생화학적 검사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현호색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망한 개체는 없었으며, 장기중량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혈액생화학적으로 일부 유의성 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현호색이 식품의 부재료 또는 첨가제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판단되며, 다양한 활용방법 및 추가적인 안전성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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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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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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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 제조(수입)업허가$\cdot$변경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3. 축산관계관 회의 4.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설명회 제 1회 수의정책 심포지움 개최 6.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7.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시안 작성 제출 8. 세계수의학대회 개최 9. 재해예방 특별점검 안내 10. 생체내 유해잔류물질 검사킷트 조사 11. 꿀벌 가시응애구제제 기술전수 교육 12. 임시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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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조직책임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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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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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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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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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연구(I) (A Study on Fire Facilities of Urbane Buildings)

  • 김소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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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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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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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 시축의 추진으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도시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유류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연간('81~'90)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9만 5,1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만1,117명, 재산피해 1,859억 2,200만원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이 중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6,089건으로 전체의 37.9%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도시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다. 이는 화재예방 또는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 통보하고 피난하며 소화활동에 이르는 모든 방재 및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화재시 소방시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예방소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및 접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소방행정의 특성 및 소방환경의 변화로 먼저 소방행정의 의의와 도시소방행정의 유형으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 그리고 구급.구조업무등을 살피고. 도시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추세를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시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이용실태를 검사.분석하였다. '90년도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통계.분석한 결과, 소방시설이 양호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5.9%이며, 불량소방대상물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검사대상물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으로 \circled1 소방설비부실공사, \circled2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부족, \circled3 소방검사제도 불합리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circled1 소방설비 시공자의 지도. 감독강화, \circled2 자체시설관리능력향상, \circled3 예방소방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건축물의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도시건축물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자격있고 유능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떠한 화재도 예방 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또한 입주검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간다면 여하한 도시건축물의 소방안전도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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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닭고기

  •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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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7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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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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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육류중 유해물질 검사 강화 - 육계 초기 사료제한 연구 - 잔류 항생제 정성검사 키트 개발 - 일본인 육류섭취량 증가추세 - 축산폐수 단속기중 강화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대책 필요 - 사료용 부연료 할당관세 $2.5{\%}$적용 - 가금티푸스 예방약 개발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시급 - 종계 ND 발생지역 백신 프로그램 - 수입종란 외래질병 매개 가능성 - 안전축산물 생산운동연합회 발족 - 중국, 닭고기 산업 잠재력 무한 - 삼계탕 수출 급속 성장중 - 소비자 단체 임원 닭 생산현장 방문 - 산란노계 처리 계속 어려워 - 인도, 육계수입 규제완화 재검토 - 축산기자재 구입 외화자금 사용가능 - 미국, 도계전 급이중단 실험 - 러시아, 수입쿼터제 부과 - 호주, 브로일러 산업 지속적 성장 - 배합사료업체 사료원료 선물구매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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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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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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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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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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