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신기술 관련 승인제도에 관한 연구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고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승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현존선과 다른 선박 구조적 특성 및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해양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운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자율운항시스템등과 같은 신기술 승인제도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표준(안) 및 잠정표준(안)으로 제안된 39건을 TTA단체표준으로 승인받기 위한 제6차 기술총회가 5월 20일 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표준화 활동에 참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다변화하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타장인 임주환 박사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초대손님인 일본 TTC대표 Mr. obuchi외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차기 기술총회 의장으로 한국통신연구개발단 표준연구본부장인 최상일 부의장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쳐 협회에서 제안한 12종 33건의 표준(안)과 1종 6건의 잠정표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13종 39건에 대해 국가권고표준(안)으로 요청할 것을 의결하였다. 한편 ''국가권고표준''이란 용어를 ''국가표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승인된 12종 33건의 표준과 1종 6건의 잠정 표준에 대해 간략히 요약 소개 게재한다.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제6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지침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의회는 RoHS 규제에 현 8종의 전기전자 제품군에서 모든 제품으로의 규제 시행 확대와 기존 4종의 중금속과 2종의 난연제 규제에서 브롬계 난연제, 크롬계 난연제, PVC, 유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즉각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각각 제도 개선 3년과 1년을 맞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지자체의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본 뒤, 개선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전후의 전반적인 심의 승인율 추이, 상위 수주 작가들의 승인율 추이, 1개 작품 승인받은 작가의 비중 추이, 미술작품 장르별 비중 추이 등 4가지 분야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통해 작품 수준의 향상, 특정 작가의 독과점 해소, 신규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 장르의 다양화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작품 수준이 좋아지고, 독과점은 해소되고, 신규 작가의 참여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이 변화되는 공공 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미술은 '장식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주변 건축이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 미술',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점차 변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유도, 생애 주기(life span) 도입을 통해 작품의 철거 및 변형 보장, 작품 설치 후 작가의 보증기간 도입, 관리 부실 시 처벌 조항 명문화, 심의위원회의 작품 설치 장소 선정 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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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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