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경제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

  • Published : 1988.05.01

Abstract

양계협 고시 제88-4-1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제6항 규정에 의거 닭경제능력검정세부실시요령을 제정(기존의 자체규정 및 각종지침 등을 정비통합)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첨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1988년 4월 1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