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찰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파악하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관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특정 구성원들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경찰의 성폭력 수사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경찰의 인지 및 태도(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와 실제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경남지역 세 도시의 남성경찰 354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델이 발견되었다(CFI=0.947,IFI=0.948, RMSEA=0.048). 분석결과, 적극적 수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반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폭력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을수록 이차폭력 행동이 감소되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직접적으로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 수사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수사를 강화하고 이차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교육, 수사지침의 재정비, 의식전환 프로그램, 경찰의 전문화, 수사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디지털 영상매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영상장비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자료는 종전의 필름방식 사진에 비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 법정에서 디지털 영상의 지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찰 수사활동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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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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