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구난 구조(SAR)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수난구호법 등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VTS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변화를 통하여 단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TIME LOSS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난구조현장에서의 순직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순직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질 높은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지난 10년간 수난구조활동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사례 중에서 주요사례 5건을 분석하고 4M분석기법을 통해 4가지 측면(Man, Machine, Media, Management)에서 원인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적 측면에서는 현장안전의식부족등이, 장비적 측면에서는 장비자체의 부재문제등이, 정보환경 측면에서는 구조현장에 대한 정보부족등이, 관리적 측면에서는 구조현장별 대응 매뉴얼의 부재와 부실등이 주요원인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인적측면에서는 SOP숙지 및 교육훈련 강화등이, 장비측면에서는 변화하는 구조현장에 적합한 장비의 도입등이, 정보환경측면에서는 구조활동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주기적 도상훈련 실시등이, 관리적 측면에서는 현장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의 제정 및 전파등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 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내수면 수난 구조상황에서의 급상승이 코르티솔 및 인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대상자는 5명으로 A, B, C는 잠수 전후 코르티솔 상승 수치가 각각 6.30ug/dl, 6.50ug/dl, 6.57ug/dl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실험대상자 D는 잠수 전후 코르티솔 상승 수치가 11.00ug/dl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중 시계의 불량으로 인한 불안감 가중 및 급상승 시 긴장을 통한 체력소모 고갈로 판단된다. 실험대상자 E는 잠수 전후 코르티솔 상승 수치가 4.28ug/dl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E의 연령이 실험대상자 중 가장 젊고, 해상의 심해 잠수 경험이 풍부하여 불안감이 작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피로도는 7~8, 불안감은 7~9로 둘 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수중수색 시 심리적 긴장감이 피로도를 높이고, 불량한 시계가 불안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 된다. 연구 결과는 수난구조대원의 안전한 수중수색 활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수난 구조 활동에서의 급상승이 활성산소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119구조대원을 상대로 급상승에 따른 활성산소의 변화율을 실험한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구조대원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대상자는 5명으로 B, C, E는 잠수 전·후 활성산소 상승 수치가 각각 0.41µmol/L, 0.11µmol/L, 0.87µmol/L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실험대상자 D는 잠수 전·후 활성산소 상승 수치가 1.41µmol/L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수중 시계의 불량에서 오는 불안감 증가와 수중구조 활동 후에 급상승 시 피로도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대상자 A는 잠수 전·후 활성산소 상승 수치가 0.07 µmol/L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A의 연령이 54세로 실험대상자 중 가장 잠수 경험이 많고, 119구조대원으로서의 풍부한 구조 활동 경험과 능숙한 수중활동이 불량한 시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결과로 보인다. 피로도와 불안감은 4로 둘 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수중활동 시의 심리적 긴장도가 피로도를 높였고, 수중 시야의 혼탁함이 불안감을 올린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In Korea,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drowned of the dead by 'accident and injury' ranked the third of causes of death is over 2,300 people a year. So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rranged '119 drowning rescue team' at frequent occurrence regions of drowning temporarily as a part of drowning rescue measures during every summer season and made perfection more perfect for safety control and rescue services at prevention areas of accident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professional drowning rescuers is small and it is managed temporarily only for summer, the placement of special rescue team equipped with professional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hould be ensured and quick lifesaving and first-aid treatment should be conducted, since much time is required to arrive at accident place after receiving accident report at 119 office, rapid rescue and relief have not been achieved. Therefore, the placement of special rescue team should be increased for reducing the personal damages b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 particular placement of more drowning rescue teams in Jeonnam region which has more seas and rivers is needed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relief activities and statistics to cope with water accidents and achieve qualitative growth of first-aid services, examining actual conditions of water accident relief team and personnel assignment, providing first-aid services of good quality and establishing improvement methods to increase operation of relief team.
이 연구는 약 2년에 걸친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중봉조헌선생일군순의비의 보존처리와 복원에 대한 것이다. 이 비는 일제시대(1940년)에 폭파되는 수난을 겪은 후 1971년에 복원되었으나 형태왜곡, 이질감, 구조적 안정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비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함께 보존처리 및 복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유실된 비좌를 복원 제작하고 이수와 비신을 다시 한 몸체로 접합하였으며, 이수 결실부위는 산지해석을 통해 신석으로 대체한 후 복원안을 수립하여 원형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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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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