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소득의 불균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와 지역 간 단위소득에 의한 소득상호의존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임금소득 및 소비 구조가 반영된 2005년과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자기지역보다 타지역의 소득유발효과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단위소득 발생에 의한 지역소득의 상호의존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졌는데, 이 역시 타지역으로의 소득전이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한편,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울과 경기는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타지역보다 낮지만 자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한 소득유발효과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소득전이를 가장 많이 흡수하였다. 이는 소비구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기는 물론 특히 서울의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과 임금소득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소득의 상호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는 타지역의 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는 고기술 제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이라 대외 요인도 소득유발에 기여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상호연관구조를 이용한 소득흡수가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타지역의 경제 상황에 민감한 소득 창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소득유발효과와 소득전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서울과 경기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불균형을 구조적 측면에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정책은 서울이나 경기의 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특화산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상호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2020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지위, 우울에 영향력을 분석하고,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근로자의 직무(숙련)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산업간 기술격차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영업과 임금근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고, 2단계 추정법과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직업특수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학력자에 집중되는 반면, 자영업주(경영가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중대 효과가 모든 학력계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는 분위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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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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