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 Published : 2019.12.31

Abstract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성호(2015), 「노후준비 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보험연구원.
  2. 김대철.박승준(2016), 「공무원연금 개정이 재정건전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제10권 제1호, pp.103~129.
  3. 김수성(2017), 「공무원연금 등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 논문집: pp.987-1019.
  4. 김수성(2019), 「공적연금 퇴직소득심사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9권 제1호, pp.35-71.
  5. 정인영.김수성(2019),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1호 pp.90-113.
  6. 김용하(1994), 「연금보험의 적정재정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7. 김용하(2011),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8. 김용하(2014),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정책」,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9. 김용하, 석재은, 윤석원(199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김태일.박규성(201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0권 제3호 pp.173-204.
  11. 문형표(2007),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문형표 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p.6-42.
  12. 박유성.정민열.전새봄(2015).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성 유지 방안」, 「응용통계연구」 제28권 제4호, pp.643-661.
  13. 석재은(2015), 「한국 공적연금의 세대간 정의: 수익비 접근을 넘어서」, 사회복지연구회.
  14. 우해봉(2015),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이용하.김원섭(2015),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응용통계연구」, 제28권 제4호, pp.827-845.
  16. 이정우.김희년(2018),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1호 pp.117-141.
  17. 이정우.송인보(2018), 「 고령화 시대의 공무원 퇴직제도 개선과 연금제도 연계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171-198.
  18. 이지은.송성주(2016), 「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9-32.
  19. 정창률.김진수(2015),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pp.227-252.
  20. 최영준(2016),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면 고립되나?」, 「경제와 사회」, 111: pp.325-554.
  21. Attias-Donfut, Claudine & Sara Arber (2000) "Equity and Solidarity Across the Generations", in: Sara.
  22. Attias-Donfut, Claudine & Francois-Charles Wolff (2000a)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Generational Transfers", in: Sara Arber & Claudine.
  23. Auerbach, Alan; Jagadeesh Gokhale & Laurence J. Kotlikoff (1991) "Generational Account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Deficit Accounting", in: D. Bradford (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5, Cambridge: MIT Press, 55-110. Auerbach, Alan; Laurence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ies, London: Routledge.
  24. Baker, Dean & Mark Weisbrot (1999) Social Security, the Phony Cri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5. Becker, Henk (2000) "Discontinuous Change and Generational Contracts", in: Sara Arber & Claudine Attias-Donfut (eds.),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ies, London: Routledge.
  26. Bravo, Jorge & Andras Uthoff (1999) "Transitional Fiscal Costs and Demographic Factors in Shifting from Unfunded to Funded Pension in Latin America", Development Finance Unit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Finance Division Santiago de Chile, CEPAL - SERIE Financiamiento del desarrollo No 88, Cepal/Eclac.
  27. Cardia, Emanuela & Serena Ng (2003)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and Childcar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6:431-454.
  28. Disney, Richard (2004) "Are Contributions to Public Pension Programmes a Tax on Employment?", Economic Policy, 19(39):267-311.
  29. Easterlin, Richard A. (1981) Birth and Fortune, London: Grant McIntyre.
  30. Ermisch, John (198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Effects of Age Distribution and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69-284.
  31. Fenge, Robert & Valter Meier (2004) Pensions and Fertility Incentives, CESifo Working Paper Nr. 546. Forthcoming 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2. Ginn, Jay & Sara Arber (2000) "Gender, the Generational Contract and Pension Privatisation", in Sara Arber & Claudine Attias-Donfut (eds.),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ies, London: Routledge.
  33. Gruber, Jonathan & David Wise (1999)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Research in Labor Economics, 18:1-40.
  34. Gruber, Jonathan & David Wise (2001)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olicies for an Aging Society, NBER Working Paper 8103.
  35. Hamil-Luker, Jenifer (2001) "The Prospects of Age War: Inequality Between (and Within) Age Groups", Social Science Research, 30:386 - 400.
  36. Holzmann, Mitchell Orenstein & Michal Rutkowski (eds.), Pension Reform in Europe: Process and Progress, the World Bank pp.111-127.
  37. Lee, Ronald (2003) Demographic Change, Welfare,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 Global Overview, CEDA Papers Paper 2003-0004CL, Center for the Economics and Demography of Ag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8. Mason, Andrew, Ronald Lee, and others. Forthcoming. "Support Ratios and Demographic Dividends: Estimates for the World."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Technical Report, New York.
  39. Rydell, Ingrid (2005) "Equity, Justice, Interdependenc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ging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