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과 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균등화된 소득에 따른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득계층의 변화는 4년 동안 계층 하락, 계층 유지, 계층 상승 등 3가지 변화와, 가장 하락, 하락, 유지, 상승, 가장 상승 등 5가지 변화로 구분하여 순위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1998년 저소득층의 가구특성이 계층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8년 저소득층과 설명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순위 프로빗모형의 추정 결과 1998년 거주지,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수와 1998년과 2001년 사이의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1998년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998년의 가구내 취업자수가 많고 2001년까지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계층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구주 연령에 있어서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계층 상승 확률은 감소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40대와 50대는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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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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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