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 즉 창조도시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판은 엘리트 창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도시가 있다. 이 글은 노동자 주거구역이었던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에 대한 보전 운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장하는 도시정책'의 명암과 그 대안인 콤 인디 겡에의 골목구역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터넷 쿠키은 HTTP에 내재된 비연결성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 서버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기술이다. 하지만 제 3자 쿠키와 슈퍼 쿠키와 같이 인터넷 쿠키 기술이 보다 정교해지고 쿠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나 타깃 마케팅에 응용하게 되면서, 사용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쿠키 정보는 우리 법률상에서 개인정보로 취급받고 있지 못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쿠키 데이터에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응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쿠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 쿠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및 잊혀질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인터넷 쿠키 정보와 법률상의 개인정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쿠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상 및 법률상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에서의 변증법적 비판이란 형식논리학적 부정이 아닌 자기부정적 자기복귀라는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이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이라면 헤겔 법철학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 매개를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현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나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법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헤겔이 인륜성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실현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한나라의 경제성장, 연구개발, 기술축적 및 특허권 등의 상호 관계는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이와같은 요인면에 있어서 예속상태이었으며, 그리고 후진국이 그 후진 성을 탈피하고저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선진국은 이에 대하여 제동을 가한다. 또한 시장성이 있다고 간주할 때, 공업소유권 즉 특허권이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미리 심어둔다. 최근 한국은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란 무엇이고, 이의 국제협력기구는 그리고 특허관 리는 여하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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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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