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설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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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책임정보 선별 및 관리기준 수립의 절차와 방법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Selecting and Establishing Control Criteria for Accountability Information)

  • 임진희;전용호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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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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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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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공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은 국민대중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설명책임성 관계 속에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설명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이 공공설명책임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체계를 설명책임 지향의 설정(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기관이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설명책임정보'를 기관의 중요 관리대상 정보로 선별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2) 선별된 설명책임정보를 설명책임 관계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 제시한 각 절차와 방법을 대학의 정보공시 맥락에 적용하여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설명책임정보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정보공개 및 공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설명책임 메커니즘 고도화 (Enhancement of Universities'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Disclosure)

  • 임진희;우수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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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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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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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학은 다중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공시의 의무를 갖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설명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 실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해 설명책임의 역할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대학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for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 임정훈;강규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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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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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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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설명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설명책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업무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기록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학 외부에서 대학이 설명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의 증거기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Evidence-Based Accountability of Corporations : Focusing on Sustainability Reports)

  • 정미리;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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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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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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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및 성과에 대해 설명책임의 수단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법적 규제인 재무 공시와는 달리 '지속가능성' 보고는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신뢰성은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표 데이터에 대한 증거나 출처를 포함할 수 없는 유형으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무에 대한 내용과 맥락이 담긴 기록으로 기업의 설명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기반 설명책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증거기반 설명책임이란 행위에 대한 증거 기록을 생산 및 축적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로 관리하여 설명책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서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지표데이터 유형과 영국 보다폰의 웹 기반 보고서 사례를 살펴보고, 업무 기록을 지표 데이터의 증거로 연결할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록의 생산체계를 재설계하였다. 업무 중 생산된 기록을 SR(Social Responsibility)설명책임정보로 취합 및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SR시스템(Social Responsibility System)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의 연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직체계 및 규정을 통해 기업의 전문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 있는 설명책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에 관한 연구: NHK의 '개혁재생사업'을 중심으로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Accountability: Case Study on NHK)

  • 안창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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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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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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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일본의 공명방송 NHK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NHK의 위기는 제도적 규범과 실태 간의 모순에 기인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HK에서는 '개혁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사업은 감사, 기업통치, 법령 준수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 전문주의, 저널리즘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이 설명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통치의 변용, 구체적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경영위원회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작진에게 내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업무성과,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의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제도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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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학생회 자치활동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for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 body's autonomy activity - Focused on Myongji University's student body -)

  • 이유빈;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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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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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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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학은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서 그 운영 과정상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진다. 이러한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생이다. 대학에서는 매년 수많은 연구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학생은 이와 같은 기록물의 주요 생산자이다. 그러나 대학의 주체로서 매년 방대한 기록물을 생산해내고 있으면서도 대학생의 역할과 기능, 생산 기록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록학적 관점에서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학생이 생산하는 기록에는 연구 및 수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회 등 각종 자치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학생 자치활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생의 자치활동 과정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활동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가 기초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활동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록관리체계화 및 기록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자치 조직인 대학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를 선정하였다. 우선 총학생회의 활동과 조직 및 기능, 기록관리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설명책임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총학생회의 활동과 설명책임성의 필요성, 조직 및 기능에 따른 생산 기록물의 유형을 도출한 후, 현재 총학생회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총학생회 활동의 일반 프로세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단계별 활동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 기록관리 방법과 책임 주체를 분석하고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록관리 과정 체계화, 기록관리 인프라 확립, 기록 활용을 통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자치 조직인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총학생회의 활동과 기능을 분석하여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록관리 환경 정착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록관리 환경이 정착되기 힘든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총학생회 기록관리 모형 제시를 통해 차후 학생기록관리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사(史) 정리와 보전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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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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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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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