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13 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사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ㆍ13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차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지난 6월 30일 실시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오정길 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오정길 조합장은 지금까지 다져온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재임기간인 4년 동안 양계농협 활성화와 조합원, 더 나아가 양계인들의 권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고는 한국양계농협 3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오정길 조합장을 만나 향후 양계조합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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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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